6월 30일, 중국 고형 폐기물 화학물질 관리망(MEESCC)은 신규 화학물질 환경 관리 등록에 관한 FAQ 시리즈의 네 번째 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신규 화학물질 환경 관리 온라인 등록의 일반적인 문제점, 간이 등록 절차, 그리고 화학물질의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추가 신청 시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설명하며, 신규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중요 사항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에는 일부 핵심 영향 요소의 변화에 따라 과학적 탄소 목표 수립이 더 많은 아시아 기업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과 미국의 탄소 경계 조정 메커니즘의 확대와 강화, 아시아 국가들의 국내 탄소 정책 발전, 그리고 점차 증가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지속 가능성 의식과 SBTi의 연계 등이 있습니다.
일반 농약 등록 허가 사항 신청에 대해서는 국내 신청인이 신청 서류를 소속 성급 농약 검정(관리) 기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 통과 시 신청인은 등록 신청서와 신청 서류, 성급 심사 의견서, 등록비 납부 증빙서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농업부 행정심사 종합업무 대청에 제출한다. 자료 접수 후 농업부 각 관련 부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제3장 제24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수하인은 운송수단이 신고입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출물품의 발하인은 해관의 특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물품이 해관 감독구역에 도착한 후 적재 24시간 전에 해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의 수하인이 전항의 기한을 초과하여 해관에 신고하는 경우 해관은 지체신고금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