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 온실 불화 가스 (흔한 HFCs, PFCs, SF6 포함) 에 관한 유럽 연합의 최신판 법규 REGULATION (EU) No 517/2014가 출범하였는데, 약칭 F-gas 법규라고 한다.F-gas 법규는 원래 법규인 REGULATION (EC) No 842/2006의 강화판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면을 통해 F-gas를 통제한다.
유럽연합 내 F-gas 총량 통제;
일부 F-gas 사용 금지;
F-gas의 유출을 방지합니다.
는 2030년에 유럽연합 내 F-gas의 배출량을 2014년 배출량의 1/3로 억제하고 HFCs의 배출량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1, F-gas 할당량 신청
EU 내 F-gas 총량을 더 잘 통제하기 위해 이 법규는 쿼터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즉 어떤 기업이든 EU 시장에 F-gas를 투입하려면 먼저 쿼터 신청을 하고 해당 쿼터를 받아야 한다.
할당량 신청의 주체는
는 유럽 연합 내의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이다;
는 OR를 통해 신청하는 비 EU 기업입니다.
2, F-gas톤수 신청
온실 불화 가스는 F-gas 규정 외에 REACH 규정 또한 함께 관리합니다.따라서 F-gas 신청 톤수는 해당 REACH (예비) 등록 번호 하의 최고 톤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F-gas 할당량 당량
할당량은 CO2 당량의 형태로 분배되며, 모물질 CO2 당량은 해당 물질의 질량에 GWP 값(지구온난화 잠재값)을 곱한 것을 말한다.기업이 관련 온실 불화 가스의 톤수 데이터를 제출하면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CO2 당량을 계산하고, 모든 신청 물질의 CO2 당량을 합친 후 총 CO2 당량을 얻으며, 이 총 CO2 당량을 기업이 신청한 사전 할당량으로 삼는다.
4, F-gas 할당량 신청 시간:
F-gas 쿼터 신청 기간은 연 1회, 2015년은 5~7월로 예상되므로 신청이 필요한 기업은 가능한 한 빨리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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