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유독물질 및 위험 핵폐기물 관리통제법안 (R.A.6969) 은 1990에 발포되어 시행되었으며, 법안 8부 및 그 시행세칙 (DAO 1992-29) 제2장은 필리핀 생산자, 수입업자가 새로운 화학물질을 생산, 수입하기 90~180일 전에 필리핀 환경자연자원부 (DENR) 에 새로운 화학물질의 사전 생산 사전 수입 신고 (PMPIN/) 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p>
1, 신고 주체:
필리핀 내 수입상
필리핀 내 생산업체.
2, 적용 범위:
신화학물질 또는 신화학물질을 함유한 배합품, 그중 신화학물질은 1993.12.31 이후 처음으로 필리핀 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어 필리핀의 기존 화학물질 명부 (PICCS) 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을 말한다.
3, PMPIN 면제 시나리오:
• 새로운 화학물질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조제품
• 천연물질(가공되지 않거나 수공, 기계, 중력, 물 추출, 부선, 가열 탈수 방식으로만 가공하거나 천연농업제품, 물, 공기, 천연가스, 광물유, 암석, 광석 및 광물질을 포함한 공기 중 임의의 방식으로 추출)
• 기타 법규가 통제하는 완제품(방사성물질, 농약, 의약, 식품, 화장품)
• 부산물
• 비분리 중간체
• 연간 생산/수입량 1t/a
미만•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폴리머
4, 기업 규정 준수 의무
예비생산 예비수입 신고 PMPIN: PMPIN 신고는 Abbreviated Form과 Detailed Form 두 가지 형식으로 나뉘는데, 그 중 Abbreviated Form은 미국, 유럽연합, 호주, 일본, 캐나다 또는 한국의 화학물질 목록에 포함되었지만 PICCS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화학물질에 적용된다;반대로 PMPIN Detailed Form을 제출하고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심사를 통과하면 DENR-EMB는 PMPIN 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며, 신청자가 처음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Notice of Commencement(NOC)를 제출해야 한다.NOC가 제출을 완료한 지 1년이 지나면 신고물질은 PICCS에 포함됩니다.
소량 수입허가 SQI: 신규 화학물질의 연간 생산/수입량이 1t/a 미만일 경우, SQI 신고를 제출하여 비준을 받은 후 PMPIN을 면제할 수 있으며, 자료요구는 신청서와 SDS 등이다.SQI가 비준을 받은후 DENR-EMB는 SQI허가증서를 신청인에게 발포하고 SQI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은 2개의 먼저 도착한 날자이다. 1년 또는 신고물질의 년간생산/수입량이 1t에 달한다.SQI 인증서는 1년 만료 후 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신고자는 동일 물질에 대해 최대 5회 갱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