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제 신품종의 신고, 심사는"식품첨가제 신품종 관리방법","식품첨가제 신품종 신고와 수리규정","식품첨가제 신품종 허가관리 규범화에 관한 공고"의 요구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그 중에서"식품첨가제 신품종 관리방법"은 식품첨가제 신품종 관리에 대해 총체적인 요구를 제기하였는데, 방법은 식품첨가제 신품종의 범주, 식품첨가제의 기본요구, 사용원칙, 신청인, 주요책임기구, 신고에 필요한 자료, 허가절차, 공고요구 등 방면에서 규정하였다.
"식품첨가물 신품종 신고 및 수리 규정"은 주로 신청 재료의 일반 요구, 재료의 편성 요구, 심사 및 수리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진행하였다.
"식품첨가제 신품종 허가관리 규범화에 관한 공고"는 식품첨가제 신품종의 행정허가관리를 한층 더 규범화한 일부 구체적인 사항으로 기술필요성재료, 식품첨가제 품질규격요구, 식품첨가제 현장심사, 식품첨가제 신품종 제품표준 검증, 식품첨가제 신품종 공고내용, 식품첨가제 신품종에 대한 건의 권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
<식품첨가제 신품종 관리방법>
<식품첨가제 신품종 신고 및 수리 규정>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첨가제 사용기준>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영양강화제 사용기준>
식품안전 국가표준(GB2760 및 GB14880)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신품종;
위건위가 사용을 허용한다고 공고한 식품첨가제 신품종에 포함되지 않음;
사용 범위 또는 사용량의 식품첨가제 확대;
(1) 신청서;
(2) 일반 이름, 기능 분류, 사용량 및 사용 범위;
(3) 기술적으로 필요성과 사용 효과를 증명하는 자료 또는 문서;
(4) 품질규격요구, 생산사용공정과 검사방법, 식품중의 당해 첨가제의 검사방법 또는 관련 상황설명;
(5) 안전성 평가 자료, 생산 원료 또는 출처, 화학 구조와 물리적 특성, 생산 공정, 독리학 안전성 평가 자료 또는 검사 보고서, 품질 규격 검사 보고서 포함;
(6) 태그 또는 설명서 견본;
(7) 기타 국가(지역), 국제기구의 생산 및 사용 허용 등 안전성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
식품첨가물의 용량, 사용범위 확대를 신청하는 경우 제5항 자료(안전성평가자료)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첨가제 신품종의 첫 수입을 신청하는 경우, 상기 규정된 자료 외에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국(지역) 관련 부서 또는 기구가 발급한 이 첨가제의 본국(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를 허용하는 증명서류;
(2) 생산기업이 소재한 국가(지역) 관련 기구 또는 조직이 발급한 생산기업에 대한 심사 또는 인증에 대한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