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수출입 제품 신고, 등록, 신고, 인증 서비스에 집중합니다.
400-115-9001 400-115-9001
현재 위치:첫 페이지 > 서비스 항목 > 화장품/일용품 규정 준수 서비스 > eu 화장품 안전보고서 cpsr
eu 화장품 안전보고서 cpsr
법률 개요

유럽연합위원회가 발표한 «유럽연합화장품법규» (제1223/2009호 법규(EC)) 는 2013년 7월 11일에 효력을 발생하여 구 법규인 «화장품지령» (76/768/EEC호 지령) 을 대체하였으며 유럽경제구역 (EEA) 국가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레지타운즈덴에서 국가법률로 실시하였다.

법규는 모든 화장품을 출시하기 전에 화장품 안전 평가를 실시하고 화장품 안전 보고서 CPSR(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을 제출해야 한다.CPSR 보고서는 화장품 안전 정보와 화장품 안전 평가의 두 부분을 포함한다.전자는 보안 평가를 위해 수집된 모든 데이터이며 후자는 제품 보안에 대한 보안 평가원의 의견입니다.

 
화장품 안전 정보 10부 포함:

화장품의 정량과 정성 구성, 화장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안정성, 미생물의 질량, 불순물, 흔적물질 및 포장재 정보,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사용, 화장품 노출정보, 노출물질, 물질의 독리학적 연구, 불량반응과 심각한 불량반응, 화장품에 관한 정보

 
화장품 안전 평가 4부 포함

평가결론, 라벨경고어와 사용설명, 추론, 평가원의 자질증명과 심사비준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 EU 화장품 안전 보고서 CPSR
  • EU 화장품 CPNP 통보
  • 유럽연합 화장품 PIF
  • 유럽연합 화장품 조제/포장 심사
  • 유럽연합 화장품 책임자
  • EU 화장품 규정 준수 컨설팅
  • EU 화장품 규정 준수 검사
중방 소개
중방자문 (산동중방북방관리자문유한회사) 은 제품등록과 합규자문서비스에 전념한다.전문 기술, 다양한 리소스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의약, 화학 기업, 소비재 생산 기업, 대규모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규정 자문 및 환경 보호 규정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기업을 위해 생산, 판매 및 글로벌 무역 과정에서 직면한 환경 건강 안전 법률 법규, 제품 품질 표준 등 문제를 해결한다.
누적 서비스 고객
18,000+
35개국에 분포
15
업계 경험
260+
베테랑 전문가 팀
15
지주 자회사
300+
상장 기업 협력 사례
  • 청도 중방
  • 북경 중방
  • 상해 중방
  • 심천 중방
  • 미국·덴버
  • 한국·서울
  • 아일랜드·더블린
  • 영국·런던
우리는 언제든지 당신을 위해 서비스합니다!
만약에 수출입 무역에서 해결해야 할 환경 건강 안전 법률, 법규, 제품 품질 기준 등 문제가 있으면 저희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0-115-9001
추가 서비스 권장 사항
컨설팅 무료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