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3일, 국무원 상무회의는"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 (초안)"(이하 “ 새로운 조례 ”) 를 통과시켰다.2020년 6월 29일, 새로운 조례가 정식으로 공포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화장품생산경영활동 및 감독관리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며 새로운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행정허가 비준/비안 증빙은 제품 수입, 출시의 중요한 심사 근거이며, 화장품 등록/비안은 그가 성공적으로 판매하기 전에 없어서는 안 될 절차이다.
화장품 정의
화장품은 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인체 표면에 바르거나 뿌리거나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청결, 보호, 미화, 수식을 목적으로 하는 일용화학공업제품을 말한다.
화장품 신고 정의
는 화장품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신고자료를 제출하고 제품 비안 또는 심사비준을 완료해야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그중 국산 화장품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등기비안을 해야 하고, 수입 화장품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 수입화장품을 비안해야 한다.
화장품의 분류
"화장품 등록 비안 관리 규정"에 따라 화장품 등록 비안 신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화장품 등록 비안 정보표"및 관련 자료;
제품 이름 정보;
제품 설계도;
제품 실행 기준,
제품 태그 견본;
제품 검사 보고서;
제품 안전 평가 자료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에 따라 화장품 중국어 라벨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품 중국어 명칭, 특수 화장품 등록증서 번호;
등록인, 등록인의 명칭, 주소, 등록인 또는 등록인이 경외기업의 경우 경내책임자의 명칭, 주소를 동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생산기업의 명칭, 주소, 국산 화장품은 생산기업의 생산허가증 번호를 동시에 표시해야 한다;
제품 실행의 표준 번호;
전체 성분;
순 함량;
사용 기간;
사용 방법;필요한 안전 경고 용어;
법률, 행정법규 및 강제적인 국가표준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할 기타 내용.
포장 상자가 있는 제품은 내용물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에 제품의 중국어 명칭과 사용 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현재,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채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이 등록 비안을 면제하는 것 외에, 기타 채널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일반 미용 비누 제외) 은 국가약품감독국 관리국 (NMPA) 또는 지방약품감독관리국을 통해 화장품 등록 비안을 완료한 후에야 상장 판매할 수 있다.국가는 특수 화장품에 대해 등록 관리를 실시하고, 일반 화장품에 대해서는 등록 관리를 실시한다.
화장품 등록자, 등록자 요구사항:
화장품 등록인, 등록인은 화장품의 품질 안전과 효능에 대해 책임을 진다.또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에 따라 설립한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이다;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을 진행하는 제품에 상응하는 품질관리체계가 있다;화장품 불량반응 모니터링 및 평가 능력이 있습니다.
국내 책임자 의무:
경외화장품등록인, 등록인은 우리 나라 경내의 기업법인을 지정하여 화장품등록, 등록을 처리하고 화장품불량반응감측을 협조하며 제품리콜을 실시하여야 한다.경내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등록인, 등록인의 명의로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 등록, 등록,
등록인, 등록인을 협조하여 화장품 불량반응 모니터링, 화장품 신원료 안전 모니터링 및 보고 업무를 전개한다;
등록인, 등록인을 협조하여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 리콜 작업을 실시한다.
등록인, 등록인과의 협의에 따라 국내 시장에 투입된 화장품, 화장품의 새로운 원료에 대해 상응하는 품질 안전 책임을 진다.
약품감독관리부서의 감독검사업무에 협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