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pnp 통보
법률 개요
최신 유럽연합 화장품법규(EC) No 1223/2009 제13조에 따르면 화장품에 관한 자료는 모두 CPNP 통보시스템에 통보해야 한다.2013년 7월 11일부터 화장품은 CPNP 통보를 강제로 통과해야 유럽연합에서 시판할 수 있지만, 성공적인 통보는 관련 제품이 모든 기타 (EC) No 1223/2009 법규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과 같지 않다.일부 입력된 자료는 모든 관련 기관, 주관 기관 (시장 모니터링, 시장 분석, 평가 및 소비자 정보용), 회원국이 설립한 국가 독해 관리 센터 또는 유사한 기관 (의료 목적용) 에 전자적으로 제공될 것이다.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독해관리중의 사업일군은 몇초내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에서 이 완제품의 성분을 볼수 있으며 주관기구도 유럽련합시장의 모든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획득하여 시장감독관리를 실시할수 있다.
CPNP 할 사람
규정 (EC) No 1223/2009 제 13 조에 따라 책임자는 물론 특정 상황에서 EU 내 출시 또는 출시 가능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CPNP를 통해 화장품 유통업체가 제출합니다.따라서 EU 책임자와 EU 유통업체 모두 CPNP 통보를 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CPNP 통보를 해야 할 것은 책임자 (EEA 내의 화장품 생산자, 화장품을 EEA 내의 수입업자), EEA 내의 화장품 판매업자이다.
CPNP를 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일반 화장품 CPNP 통보에 필요한 제공정보:
1. 유럽연합 책임자 정보 및 연락처 정보;
2. 화장품 브랜드/명칭 및 제품 상세 레시피;
3. 제품 태그 사진;
4, 포장된 사진;
5. 원산국(어디에서 EEA로 수입);
6. 판매할 회원국 시장.
특히 주의: 나노 재료가 함유된 경우, 각 나노 재료의 통보 내용은
1. 식별방법과 명칭(IUPAC), CAS 번호, EINECS 또는 ELINCS 번호, 비특허 상품명;
2、규격, 입자 크기, 물리적, 화학적 특성 포함;
3. 매년 시장에 출하되는 나노 재료의 수량에 대한 추정;
4、독성 자료;
5、관련 유형의 화장품에 사용된 안전 데이터;
6.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노출 상황.
CPNP는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CPNP는 EU 인가를 어디서 받습니까?
중방은 전문적인 등록 및 규정 준수 자문 기관으로서 고객이 CPNP 처리 초기에 제품 레시피와 라벨을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제품 레시피의 안전(유럽연합의 사용 금지 성분을 제거하거나 사용 제한 성분을 제거하여 안전한 사용 범위 내에서 보장) 및 라벨이 유럽연합 화장품 법규(EC) No 1223/2009의 요구에 부합되고 유럽연합의 정해진 근무일 내에 순조롭게 CP/ CPNP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 • 레시피 및 태그 검토
- • EU 메이크업 제품 통보
- • 화장품 안전 보고서(CPSR) 작성
- • 공식 감독을 위한 제품 정보 파일(PIF)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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