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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화학물질 접근 상담 서비스
서비스 배경

"위험화학품안전종합관리방안"의 반포는 위험화학품안전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위험화학품의 중특대사고를 억제하는 방면의 국가의 결심을 제시하였으며 위험화학품의 시장감독관리는 반드시 갈수록 엄격해질 것이다.

위험화학품, 특히 쉽게 제조할 수 있는 독화학품, 맹독화학품, 쉽게 제조할 수 있는 화학품, 모니터링 화학품, 엄격히 제한된 유독화학품 등 특수한 종류의 위험화학품은 화학품의 생산, 경영, 저장, 사용, 운송과 수출입 등 모든 방면과 관련된다. 각 기업은 관련 부서의 심사를 받고 해당하는 자질을 취득한 후에야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위험화학품을 생산하고 합법적으로 경영하는 등strong> 

 
위험화학품 안전생산/경영/사용허가

1, 적용 범위:

위험화학품:"위험화학품목록"(2015) 에 포함된 화학품;및 주성분은 모두"목록"에 포함되며 주성분의 질량비 또는 체적비의 합이 70% 미만인 혼합물 (감정을 거쳐 위험화학품 확정원칙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위험화학품의 생산, 경영(창고경영 포함)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위험화학품 안전사용허가 적용업종 목록에 포함, 위험화학품을 사용하여 생산에 종사하고 위험화학품 사용량의 수량기준에 도달한 화학기업(위험화학품 생산기업 제외).

2. 기업 규정 준수 요점:

위험화학품생산기업은 법에 따라 위험화학품안전생산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위험화학품경영기업은 법에 따라 위험화학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위험화학품사용기업은 법에 따라 위험화학품안전사용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3. 법규의 근거

"위험화학품생산기업 안전생산허가증 실시방법"(총국령 제41호)

"위험화학품경영허가증관리방법"(총국령 제55호)

"위험화학품 안전사용허가증 실시방법"(총국령 제57호)

"위험화학품 안전사용 허가증 적용 업종 목록","위험화학품 사용량의 수량 기준"

 
제독성 화학품 관리

1, 적용 범위:

이제독화학품:"이제독화학품의 분류와 품종목록"에 포함된 물질 및"목록"제1류, 제2류에 열거된 물질이 존재할 수 있는 염류, 제1류 중의 약품류 이제독화학품은 원료 및 그 단방제제를 포함한다;

독성 화학품의 생산, 경영, 구매, 운송 및 수출입 등.

2. 기업 규정 준수 요점:

국가는 독성 화학품의 생산, 경영, 구매, 운송과 수입, 수출에 대해 분류관리와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제1류 독성 화학품을 생산/경영하는 경우, 법에 따라 생산/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제2류, 제3류 쉽게 제조할 수 있는 화학품을 생산/경영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류 쉽게 제조할 수 있는 화학품을 구매하는 경우, 법에 따라 구매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제2류, 제3류 쉽게 제독할수 있는 화학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련 부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류, 제2류 쉽게 제조할 수 있는 화학품을 운송하는 경우, 법에 따라 운송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제3류 쉽게 제조할 수 있는 화학품을 운송하는 경우, 관련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독성 화학품의 수출입을 신청하는 경우, 법에 따라 수출입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톨루엔, 아세톤, 아세톤, 황산, 염산을 함유한 혼합물은 허가면제상황이 존재한다).

3. 법규의 근거:

  "이제독화학품관리조례"(국무원령 제445호)

"의약품류 쉽게 제독할수 있는 화학품관리방법"(위생부령 제72호)

"비약품류 쉽게 제독할수 있는 화학품생산, 경영허가방법"(안전감독총국령 제5호)

"이제독화학품 수출입관리규정"(상무부령 2006년 제7호)

"독성 화학품을 함유한 혼합물에 대한 수출입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공고 2007년 제23호)

 
화학물질 모니터링

1, 적용 범위:

모니터링 화학품:"각종 모니터링 화학품 명부"와"제3류 모니터링 화학품의 신규 품종 목록에 포함"중의 화학품;

화학품의 생산, 저장, 경영, 사용, 구매판매, 수출입을 감시하는 기업.

2. 기업 규정 준수 요점:

국가는 제2류, 제3류 감시화학품과 제4류 감시화학품 중 인, 황, 불소를 함유한 특정 유기화학품의 생산에 대해 특별허가제도를 실시한다.

모니터링 화학품은 전용 화학공업창고에 저장하고 전담자 관리를 설치하여 엄격한 출고, 입고 검사 제도와 등록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제1류/제2류 감시화학품을 사용해야 할 경우 관련 부서에 신청하고 위탁판매계약부본을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위탁수입 제2류, 제3류 감시화학품 및 그 생산기술, 전용설비의 지정단위는 국무원 화학공업주관부서에 신청하고 수입한 화학품, 생산기술 또는 전용설비의 최종용도에 대한 설명과 증명을 제출하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에 수입허가증 수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3. 법규의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화학품 관리 모니터링 조례"(국무원 제190호령)

"중화인민공화국 화학품 관리 모니터링 조례"실시세칙(공신부 제48호령)

"양용품목 및 기술수출입허가증 관리방법"(상무부, 해관총서령 2005년 제29호)

 
맹독성 화학품/폭발성 화학품 관리

1, 적용 범위:

맹독화학품:"위험화학품목록"(2015)에 맹독으로 비고된 화학품;

폭발하기 쉬운 위험화학품:"폭발하기 쉬운 위험화학품 명부 (2017)"에 포함된 화학품;

맹독화학품 및 폭발위험화학품의 생산, 저장, 경영, 구매, 운송에 종사하는 기업.

2. 기업 규정 준수 요점:

맹독화학품, 폭발위험화학품을 생산, 저장하는 단위는 그 생산, 저장된 폭발위험화학품의 수량, 흐름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필요한 안전방비조치를 취하여 치안보위기구를 설치하고 전문치안보위인원을 배치하며 국가규정에 부합되는 전용창고를 건립하여야 한다.

위험화학품 안전생산/사용/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단위, 맹독화학품을 구매한 경우, 법에 따라 맹독화학품 구매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폭발하기 쉬운 위험 화학품을 구매하는 경우, 본 단위에서 발급한 합법적인 용도 설명을 소지하여야 한다;

도로에서 맹독화학품을 운송하는 경우, 법에 따라 맹독화학품 도로운송통행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맹독화학품, 폭발화학품을 제조하기 쉬운 판매기업, 구매단위는 판매, 구매 후 5일 이내에 관련 상황을 관련 부서에 비안하여야 한다.

3. 법규의 근거

"위험 화학품 안전 관리 조례"

<독극물 화학품 구매 및 도로 운송 허가증 관리 방법>

 
엄격히 제한된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등기

1, 적용 범위:

수출입이 <중국이 엄격히 제한하는 유독화학품 명부>에 포함된 화학품 기업 및 관련 생산, 사용 및 경영기업.

2. 기업 규정 준수 요점:

엄격히 제한된 유독화학품 수출입기업은 유독화학품 수출입환경관리등기증을 신청해야 한다;

기업이 등록증을 취득한 후 유독화학품을 수출입할 때 수출입환경관리통과통지서를 신청해야 한다.

3. 법규의 근거

"화학품 최초 수입 및 유독화학품 수출입 환경관리규정"(환관[1994] 140호)

"중국이 엄격히 제한하는 유독화학품 명부"(2018년) 발포에 관한 공고 (환경보호부, 상무부, 해관총서 공동공고 2017년 제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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