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2018년'생활화학제품 및 생물사멸제에 관한 안전관리법'(약칭'화학제품안전법', 한국의 K-BPR 법규)이 공포된 이래 한국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사찰, 생물사멸제의 사전등록, 위험평가 등 예방적 관리법규체계를 구축하였다.
한국의 K-BPR 법규의 주요 목적은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와 생물 살충제 활성물질, 제품과 처리 제품의 규정 준수 등을 통해 인류의 건강과 환경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 안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1, 등록 범위:
한국 K-BPR 법규에 포함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청정제품, 세탁제품, 코팅제품, 접착연결제품, 방향탈취제품, 염색도색제품, 자동차전용제품, 문인제품, 미용제품, 살균제품, 퇴치제품, 방부 및 방부처리제품 등
한국 K-BPR 법규에 포함된 생물사멸제 제품: 소독제류, 제거제류, 보존제류 등
2, 등록 주체:
국내 생산업체/수입업체 직접 신고;
한국으로 수출하는 해외기업을 신고할 때 반드시 한국 국내대리인(OR)에게 위탁해야 한다;
3, 등록 유형:
한국 K-BPR 법규에 규정된 일화 제품의 13개 제품 유형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한국 K-BPR 법규에 따라 안전 표준 심사를 전개해야 한다.제품 표준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안전 신고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한국 K-BPR 법규에 규정된 생물사멸제 15개 제품 유형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한국 K-BPR 법규에 따라 사전등록, 활성물질 승인, 제품 수권 및 취급물품 규정 준수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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