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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cscl 규정 및 ishl 규정
법률 개요

일본화심법의 정식 명칭은 화학물질심사 및 제조관리법(Chemical Substance Control Law, CSCL)으로, 1973년 10월 16일에 공포되었으며, 세계 최초로 화학물질의 위험을 통제하는 법규이다.

2017년, 일본화심법 17년 개정안이 내각결의를 통과하여 2018년 4월 1일과 2019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화심법은 일본 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는 공업화학품에 대한 위험관리를 일본 중앙성청 의료위생사회보장부(MHLW), 환경부(MOE), 경제산업부(METI) 등 3개 부서가 공동으로 감독한다.

 
일본화심법 CSCL

1, 신고 주체:

일본 내 생산/수입 기업이 일본에 수출하는 해외 기업.

2, 신고 요구:

일본의 기존 화학물질 및 신규 화학물질 목록:

일본의 기존 화학물질 및 신규 화학물질 목록(ENCS 목록)은 일본에서 생산, 수입,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규 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은 규제 대상입니다.

는 ENCS 목록을 조회하여 새로운 물질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물질은 목록에 등록되어 MITI 번호를 할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화학물질로 간주됩니다.

면제 사항:

• 과학연구용도 또는 시약용도

• 법규에 부합되지 않음 & ldquo;화학물질 ”정의: 예를 들어 천연물, 합금 등

• 물품 및 카운터에서 판매할 수 있는 혼합물(예를 들어 가정용 세제)

• 무게가 1% 미만인 불순물(부산물, 잔류원료, 지시제, 촉매 등 포함)

• 모든 자체 소모 중간체

• 새로운 물질로 간주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복염, 분자간 화합물, 고용체 등

• 기타 법률이 감독하는 물질(식품, 농약, 비료, 사료 및 사료첨가제, 약물, 화장품, 약장 등)은 공업용도로 사용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일본 안위법 ISHL

1, 신고 주체:

일본 내 생산/수입업체

2, 일본 안위법 ISHL 신고 물질 범위:

안위법 신고가 필요한 화학물질은 일본에서 제조되거나 일본으로 수입되어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새로운 화학물질이 발생합니다.

일본 안위법의 기존 화학물질은 현행 정령에 규정된 기존 화학물질, 후생노동대신이 명칭을 공포한 새로운 화학물질 (즉 관보가 정리번호를 공시한 화학물질), 기존 화학물질로 처리된 특정 화학물질 및 기존 화학물질로 처리된 특정 고분자 화합물을 포함한다.

면제

• 시험 연구에 사용

• 일반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

• 수입 및 사용 시 기계적 밀봉

• 무료 또는 홍보용 샘플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 일본 신화학물질 조사서비스
  • 일본 신규 화학물질 신고 서비스
  • 등록 전체 시나리오 개발(데이터 평가/갭 분석/면제 분석)
  • 담당 부서/전문가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 규정 교육 서비스
  • 보안 기술 설명서(SDS) 및 레이블 제작
서비스 이점
중방은 국내에서 비교적 일찍 합규자문서비스에 종사한 기구의 하나로서 박사, 석사, 학사로 구성된 차원이 합리적인 베테랑 전문가팀을 갖고있으며 선후로 영국, 미국, 한국, 북경, 상해, 소주, 복주, 심수 등지에 분지기구를 설립하여 전 세계를 복사하는 서비스네트워크배치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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