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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ufi 신청 및 독물센터 통보 (pcn)
법률 개요

EU 독극물 센터 통보, 정식 명칭은 Poison Center Notification(이하 PCN).

세정제, 페인트, 접착제와 같은 점점 더 많은 화학 제품이 유럽 연합 시장에 출시되어 대중의 일상 생활과 전문 인력이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험한 화학 물질에 대한 예기치 못한 접촉 또는 부적절한 사용의 발생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매년 유럽연합 독극물 통제센터는 대략 600000통의 전화를 받아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 상담과 구조를 구하는데, 특히 일부 영유아의 의외의 접촉은 사건 발생 시 약 40% 의 사건이 위험 혼합물 성분 식별 문제에 부딪혀 환자의 불필요한 과도한 치료나 예방 원인의 입원을 초래할 수 있다.이를 위해 많은 회원국들은 위험한 혼합물을 시장에 투입하는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그러나 이전의 립법제도하에서 정보요구를 조률하지 못하여 기업은 부동한 회원국의 시장에서 여러차례 부동한 격식으로 류사한 정보를 제출해야 했다.이러한 다양성은 또한 다른 회원국에서 중독 또는 예기치 않은 접촉 사건이 발생할 때 의료진이 얻는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22일 유럽연합은 독극물 센터 통보 법규(Commission Regulation 2017/542)를 "물질과 혼합물의 분류, 라벨 및 포장에 관한 법규"(Regulation (EC) No 1272/2008) (CLP 법규) 의 새로운 부속서 VIII로 발표하여 응급의료 대응 시 협조 정보 요구를 실시한다.이 법규에 따르면 EU 시장에 투입돼 이화학적 위험이나 건강 위해를 지닌 모든 혼합물은 회원국 독극물센터에 통보를 제출해야 하며 새로운 요구 & mdash를 도입했다.위험 혼합물 레이블에 고유한 레시피 식별자(UFI)를 첨부합니다.

올해 7월 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소비자 용도의 위험 혼합물의 독극물 센터 통보 (PCN) 를 2020년 1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하고 대중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법규 초안을 발표했다.의견청취는 이미 8월 18일에 마감되였고 현재 대다수 피드백이 모두 이 제의를 지지한다고 표시했다.독극물센터 통보법규(Commission Regulation 2017/542)는 2017년 제정 이후 EU 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원래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EU 시장을 수출하는 기업들도 EU 내 수입업체로부터 독극물센터 통보를 속속 받고 있다.

 
엔터프라이즈 의무 및 대응 전략

1, PCN 통보는 언제 마감됩니까?

PCN 통보의 제출 기한은 위험 혼합물의 최종 용도에 근거하여 결정되며, 기업은 시장 투입 제품의 최종 용도에 따라 마감 기한 전에 통보를 완료해야 하며, 구체적인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소비용도→2021년 1월 1일

전문용도→2021년 1월 1일

산업용→2024년 1월 1일

기업은 통보과정에서 혼합물의 최종용도에 대한 확인이 다소 어려우므로 될수록 하류사용자에게 용도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제출후 새로운 용도가 나타나면 수요에 따라 제때에 갱신해야 한다.

2, PCN을 커밋하지 않을 수 있는 제품은 무엇입니까?

PCN은 주로 유럽연합 시장에 투입되는 이화학적 위험이나 건강 위해가 있는 혼합물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은 면제할 수 있다:

물질;CLP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환경 위해 분류만 있는 경우;제품은 R & amp에만 사용됩니다.D 및 PPORDs;가압 가스;폭발물 (불안정 폭발물 및 1.1 - 1.6 폭발물);

이상 면제된 제품도 자발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자발적으로 제출할 경우 공급업체는 기밀 비즈니스 정보를 보호하거나 응급 대응 요원이 과잉 치료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PCN을 제출해야 하는 사용자는 누구입니까?

PCN의 제출자와 책임주체는 위험혼합물을 시장에 투입하는 유럽련합경내의 수입상과 하류사용자 (혼합물배치상) 이다.시장에 혼합물을 저장하고 배치하는 유통업자만 다른 혼합물 활동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지정된 기관에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그러나 일부 유통업체는 제품을 브랜드 교체, 재포장하거나 상위 사용자가 통보하지 않은 회원국 시장에 제품을 투입하려면 여전히 지정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PCN의 책임 주체는 제3자(예를 들어 자회사를 대표하여 제출한 모회사/본부, 책임자를 대표하는 자문기구)에 위탁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상응하는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4, PCN은 어떻게 제출합니까?

PCN은 유럽 연합의 모든 회원국의 통보 방식을 통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통보 형식과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극물 센터 통보(PCN) 형식으로 일괄 제출

통합 유럽 제품 분류 시스템(EuPCS)을 사용하여 제품 분류

ECHA가 구축한 제출 포털을 ECHA로 통합하여 혼합물 투입 시장의 회원국 지정 기관에 직접 발송

통일된 통보 내용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고객이 통보 의무를 이행하고 통보 형식에 맞는 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최신 EU CLP 규정 준수를 위한 SDS/label 작성;

EU PCN 통보 완료 후 업데이트엔터프라이즈에서 제공하는 SDS/label 최신 EU CLP 준수;

국제화된 팀은 다국어(중영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점
중방은 국내에서 비교적 일찍 합규자문서비스에 종사한 기구의 하나로서 박사, 석사, 학사로 구성된 차원이 합리적인 베테랑 전문가팀을 갖고있으며 선후로 영국, 미국, 한국, 북경, 상해, 소주, 복주, 심수 등지에 분지기구를 설립하여 전 세계를 복사하는 서비스네트워크배치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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