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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CLP 규정 서비스
규정 소개

CLP 규정 Classification, Labeling and Packaging은 유엔 글로벌 통합 분류 및 레이블 제도(GHS)를 기반으로 물질 및 혼합물 분류, 레이블 및 포장에 관한 규정(EC) No 1272/2008, 일반적으로 CLP 규정으로 2009 년 1 월 20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규의 실시는 기업이 REACH 법규에 대응하는 것 외에 CLP 법규의 요구에 부합해야만 유럽에 대한 무역을 순조롭게 실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CLP 규정 4조에 따르면 물질과 혼합물(배합물)이 CLP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습니다.

2023년 4월 20일부터 세 가지 종류의 새로운 위해물질과 혼합물의 등급분류, 라벨과 포장(CLP)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새로운 위해성 분류 종류

ED HH 클래스 1 및 클래스 2(인체 건강에 대한 내분비 방해)

ED ENV 클래스 1 및 클래스 2 환경 평가(환경에 대한 내분비 간섭)

PBT(지구성, 생체축적성, 유독), vPvB(매우 지속성, 매우 생체축적성)

PMT (지속적, 이동적, 독성), vPvM (매우 지속적, 매우 이동적)

새로운 위해 분류는 2024년 봄에 IT 도구 IUCLID에 포함될 예정입니다.그 때 기업은 CLP 통보, REACH 등록 및 제품 및 공정 연구 및 개발 통보 (PPORD) 의 서류와 유럽연합 생물 사멸제 법규 (BPR) 에 따라 제출한 문서 및 독극물 센터 통보 (PCN) 에 새로운 위해 분류 관련 정보를 포함시킬 수 있다.

신청 날짜 및 전환 대응 기간

새 규정은 2023년 4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이때부터 회원국은 새로운 위험 범주에 대해 분류 및 레이블 (CLH) 조정을 제안 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 수입업자, 다운스트림 사용자 및 유통업체는 해당 물질과 혼합물을 자체 분류 할 수 있습니다.라이선스 규정이 발효된 후 과도기가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제조업체, 수입상, 다운스트림 사용자 및 유통업체는 새로운 위험 범주에 따라 물질 또는 혼합물을 분류하도록 요구되지 않았습니다.이 기간에 새로운 위험등급을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전환 기간이 끝나면 모든 제조업체, 수입업체, 다운스트림 사용자 및 유통업체는 새로운 위험 수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1. 물질등록

시판 신물질: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

이 날짜 이전에 이미 시판된 화학물질은 2026년 11월 1일까지 새로운 위해성 분류 및 라벨링 규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혼합물 등록

신규 혼합물 시판: 2026년 5월 1일부터 신규 위해성 분류 및 레이블 요구사항 수행.

이 날짜 이전에 이미 시판된 혼합물은 2028년 11월 1일까지 새로운 위해성 분류 및 라벨 규정의 집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CLP 규정 시행 후 기업에 대한 요구 사항
- 데이터 보안 시트(SDS):

SDS는 위험 화학품 생산 또는 판매 기업이 법규의 요구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화학품 성분 정보, 이화 파라미터, 폭발 성능, 독성, 환경 위해, 그리고 안전 사용 방식, 저장 조건, 누출 응급 처리, 운송 법규 요구 등 16개 내용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서이자 유럽연합 REACH 법규가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정보 전달체의 하나이다

- 분류 태그(C&L) 알림:

통보주체: 유럽연합 내 물질, 혼합물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통보 시간: 해당 물질이 처음 시장에 출시된 후 한 달 이내에 분류 및 라벨을 ECHA에 분류 및 라벨(C&L) 통보할 의무를 상의해야 하며, 통보 정보는 공개된 분류 및 라벨 목록에 입력되며, 정보는 대중이 ECHA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통보방식: REACH-IT를 통한 통보서류 제출

통보물질: REACH 법규에 따라 등록하고 시장에 투입하는 물질 (≥ 1톤/년);CLP 하에서 위험으로 분류되어 시장에 투입되는 물질;CLP 하에서 위험한 물질로 분류되고 CLP 부속서 I에 규정된 농도 제한보다 높은 혼합물이 존재하여 이 혼합물이 위험한 물질로 분류되고 이 혼합물이 시장에 투입된 곳입니다.

& #8226; 제출해야 할 정보: 수입상, 제조업체 정보, 물질적 특성, 위해분류 및 라벨; 혼합물이 위해로 분류되는 농도 제한값

중방그룹의 12년간의 기술침전과 축적은 풍부한 화학품법규대응경험, 위험평가기술과 경험을 갖고있어 봉사의 질과 효률을 확보하고 다국간 업무에 전방위적인 호위를 제공한다.

태그 및 포장
CLP의 전체 레이블에는 신호어, 위험 설명, 위험 픽토그램, 예방 설명, 보충 정보 등 최소 5개의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 위해정보 통합 공시를 위한 안전데이터시트(SDS)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 C&L 알림
  • & #8226; EU 독극물 센터 통보
  • 태그 디자인
  • & #8226; CLP 규정 준수 SDS 제작
  • 다국어(중영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팀
서비스 이점
중방은 국내에서 비교적 일찍 합규자문서비스에 종사한 기구의 하나로서 박사, 석사, 학사로 구성된 차원이 합리적인 베테랑 전문가팀을 갖고있으며 선후로 영국, 미국, 한국, 북경, 상해, 소주, 복주, 심수 등지에 분지기구를 설립하여 전 세계를 복사하는 서비스네트워크배치를 형성하였다.
  • 풍부한 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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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화 서비스 수준:
    영어,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의 비즈니스 엘리트 팀을 보유하고 국제 고객을 효율적으로 서비스
  • 의 풍부한 규정 준수 경험:
    은 다년간의 글로벌 제품 다분야 규정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에게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규정 준수 컨설팅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 현지화된 서비스 능력:
    은 영국, 미국, 한국, 베이징, 상하이, 쑤저우, 푸저우, 선전 등 여러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까운 곳에서 귀하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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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방 소개
중방자문 (산동중방북방관리자문유한회사) 은 제품등록과 합규자문서비스에 전념한다.전문 기술, 다양한 리소스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의약, 화학 기업, 소비재 생산 기업, 대규모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규정 자문 및 환경 보호 규정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기업을 위해 생산, 판매 및 글로벌 무역 과정에서 직면한 환경 건강 안전 법률 법규, 제품 품질 표준 등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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