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PPP 농약 등록은 일반적으로 식물 보호 제품의 유럽연합 등록을 가리키며, 유럽연합 농약 법규 Regulation (EC) No 1107/2009 (이하 유럽연합 PPP 법규라 약칭함) 는 현재 유럽연합 차원의 농약 관리의 가장 중요한 법규이며, 그 감독 범위에는 농약 활성 물질, 농약 제제, 안전제, 증효제, 보조제 (예를 들면 통 혼합 보조제) 등이 포함된다.
신청자는 EU PPP 규정에 따라 EU 식물보호제 등록을 마친 후에야 EU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생산, 운송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 농약 지속 가능 사용 프레임워크(Directive 2009/128/EC)
· EU 식물보호제품(PPP) 규정 (Regulation(EC) No 1107/2009)
· EU 식물보호제품 중 활성물질 등록자료 요구사항(Regulation(EU) 283/2013)
· EU 식물보호제 제품 등록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Commission Regulation(EU) 284/2013)
· 최대 잔류 한도 규정(MRL Regulation 396/2005)
· 유효성분 및 혼합물의 분류, 라벨 및 포장(CLP Regulation 1272/2008)
· 각 회원국이 반포한 지침서 등
· 원약 등록
(1) 등록을 처음 신청하는 활성물질로서 신청자는 먼저 평가회원국(RMS)을 확정하여 서류를 제출한다.
(2) RMS가 평가를 하고 평가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EFSA, 유럽연합 위원회 및 유럽연합 기타 회원국에 보내고 EFSA가 평가 초안의 공개 평가를 실시한다.
(3) 모든 회원국이 의견 일치를 본 후에 평가 결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 제제 등록
(1) 제제 제품 등록을 신청할 때 제품에 사용되는 원약은 반드시 유럽연합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신청자는 평가회원국(RMS)에 서류를 제출한다.
(2) 평가 회원국(RMS)은 서류, 평가 초안 및 평가 결정을 같은 지역 내 다른 모든 회원국에 보내 심사한다.
(3) 제품이 한 회원국의 권한을 통과한 후에 신청구역의 상호인정을 통해 같은 구역 내의 다른 회원국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원약 등 동성평가(Technical Equivalence)는 주기가 짧고 비용이 적게 들어 농약업체가 EU 시장에 가장 빠르게 진입하는 등록 방식이다.
유럽연합 내외의 농약 생산업체
제제 제품 수권은 회원국 차원이며 제품 판매는 모든 대상 국가의 수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복된 심사작업을 줄이고 제품이 유럽련합시장에 투입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유럽련합 PPP법규는 지역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제품등록에 대해 지역평가제도를 채용하였다.지역평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럽련합지역은 농업기후조건에 따라 북, 중, 남 3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핵심권종구역통일평가를 실시한다.핵심 볼륨 외에 관련 회원국은 자국의 추가 데이터 요구 (예: 약효, 잔류, 환경 귀추 등) 를 가질 수 있으며, 자국의 농업 환경 조건과 관련된 추가 데이터는 회원국 볼륨에 포함되며, 각 회원국이 단독으로 심사한다.농업기후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농약제품, 례를 들면 실내용도 (채취후 처리, 온실, 창고) 와 종자처리의 농약제품을 시용할 경우 그 제제등록시 전반 유럽련합을 하나의 구역으로 간주하여 평가한다.
중방은 이미 기업을 도와 근 200개의 유럽련합TE신청을 완수하는데 성공했으며 관련 제품은 100여개에 달한다.10여 년의 규정 준수 경험을 통해 팀은 이미 매우 풍부하고 성숙한 공식 채널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유럽연합 10여 개국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여 순조롭게 통과되었다.
중방그룹 국내에서 농약 위험 평가 연구에 비교적 일찍 종사한 팀;유럽과 미국, 중국 등 국가의 농약 위험 평가 기술을 파악한다;기업이 법규가 요구하는 각종 농약 등록 위험 평가를 완료하도록 돕는다;테스트 단계에서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기업이 불필요한 시험을 줄이고 고급 시험을 제때에 안배하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