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접촉 재료 및 제품은 식품과 접촉 과정 중, 그 구성 성분 및 첨가제는 사용 과정 중 식품으로 이전될 수 있다.이러한 이동 물질에 독성 유해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인체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식품안전법 제52조는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한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출하 또는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해진 조건에서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FCM)의 성분을 접촉한 식품 또는 식품시뮬레이션물에 옮겨진 양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FCM 마이그레이션 시험 법률 규정:
GB 4806.1-2016조 3.1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이 권장된 사용조건에서 식품과 접촉할 때 식품으로 이전된 물질수준은 인체건강을 해쳐서는 안된다.
GB 4806.1-2016조 4.1 식품 접촉 재료 및 제품의 총 이전량, 물질의 사용량, 특정 이전량, 특정 이전량과 잔류량 등은 상응하는 식품안전 국가표준 중 총 이전량, 최대 사용량, 특정 이전량 한도와 최대 잔류량 등에 대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GB 4806.1-2016 식품 접촉 재료 및 제품 일반 안전 요구 사항
GB 31604.1-2015 식품 접촉 재료 및 제품 이전 시험 통칙
GB 31603-2015 식품 접촉 재료 및 제품 생산 통용 위생 규범
GB 5009.156-2016 식품 접촉 재료 및 제품 이전 시험 사전 처리 방법 통칙
GB 9685-2016 식품 접촉 재료 및 제품용 첨가제 사용 기준
GB 4806.X-2016 식품 접촉 재료 및 제품 제품 표준 및 기타 관련 공고





주 선생님
명 선생님
염 선생님
노 선생님
겅 선생님
유 선생님
수 선생님
가 선생님
전 선생님
유 선생님
강 선생님
청 선생님
한 선생님
성 선생님
장 선생님
노 선생님
왕 선생님
늘 선생님
주 선생님
상 선생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