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기방법"즉 제12호부령은 중국경내의 새로운 신화학물질관리표준이다.
중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중국경내로 신화학물질을 수입하기전에 ≪ 중국기존화학물질명부 ≫ (즉 IECSC) 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신화학물질등록을 진행해야 하며 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록증을 취득한후에야 신화학물질의 생산 또는 수입활동을 전개할수 있다.
중국 신화학물질 등록은 신화학물질 등록등기, 신화학물질 간이등기, 신화학물질 일반등기와 신용도환경관리등기로 나뉜다.
1, 신규 화학물질 일반 등록 적용 상황:
신화학물질의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 10톤 이상의.
2、신 화학물질 일반 등록 주체:
경내 생산기업/수입기업 및 중국에 수출하는 경외기업(경내 대리인에게 위탁하여야 함).
3、신 화학물질 일반 등록 재료 요구:
신청서, 법인증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대리계약 또는 협의(경외신청인), 수권서(필요한 경우), 시험보고서 또는 자료, 환경위험평가보고서, 사회경제효익분석보고서(고위해물질), 정보보호의 필요성설명자료(필요한 경우), 환경위험통제조치 및 환경관리요구의 구체화 또는 전달에 관한 승낙서, 시험기관 자질증명, 신청인이 이미 파악한 신청물질 환경과 건강위해성 및 기타 환경위험정보/p>
4, 신규 화학물질 일반 등록 주기: 14~24개월
5, 신규 화학물질 일반 등록 후 의무:
정보 전달, 자료 보존, 정보 공개, 첫 활동 보고, 연례 보고, 새로운 위해 정보와 환경 위험 추적, 환경 감독 추출 검사를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