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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준칙성 분석
법률 개요

정상적인 사용조건에서 식품이나 식품첨가제와 접촉하였거나 그 성분이 식품에 전이될수 있는 여러가지 재료와 제품(이하 FCM).여기에는 식품의 생산, 가공, 포장, 운송, 저장, 판매 및 사용 과정에서 식품에 사용되는 포장재, 용기, 공구 및 설비, 식품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잉크, 접착제, 윤활유 등이 포함된다.세제, 소독제 및 공공 송수 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FCM 조제법 규정:

"식품안전법"제41조: 식품 관련 제품 생산은 법률, 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FCM 레시피와 관련된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GB 4806.1-2016 식품 접촉 재료 및 제품 일반 안전 요구 사항

GB 4806.X-2016 식품 접촉 재료 및 제품 제품 표준

GB 9685-2016 식품 접촉 재료 및 제품용 첨가제 사용 기준

및 기타 관련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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