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및 유기체 법안'(HSNO)은 1996년 뉴질랜드 환경보호국(EPA)이 제정한 것으로 수입, 생산, 사용, 운송, 창고, 배기가스 처분 등 뉴질랜드의 유해화학물질을 관리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2017년 12월 1일의 개혁은 HSNO 하의 사업장 위험물질에 대한 관리를 사업장 건강안전법안(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2015) 하의 관리로 옮겼다.
1. 적용 기업:
뉴질랜드 내 수입업체 뉴질랜드 내 생산업체
2. 적용 범위:
뉴질랜드 HSNO 수입, 생산, 사용, 운송, 창고, 배기가스 처분 다음 종류의 유해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에 적용:
폭발성 (불꽃놀이 포함), 인화성, 산화능력 (즉 가속연소), 부식성, 급성 또는 만성독성 (사람에게 독성), 생물이 축적된 생태독성 (즉 생물을 직접 죽이거나 환경에 축적하여 생물을 죽일 수 있음), & nbsp;공기나 물과 접촉하면 유해물질이 발생합니다.
다음 면제된 유해화학물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험실의 유해물질인 방사성물질(유엔위험화물운송건의서 7가지 위험물은 HSNO법의 관할범위내에 있지 않으며 그들도 인화성, 폭발성, 부식성, 산화성, 독성 또는 생태독성을 가지지 않는 한, 사람의 약물, 식품, 감염성 물질(유엔 위험 화물 운송 제안서 6종 위험물), 비유해 물질
3. 책임과 의무:
뉴질랜드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 생산, 사용하기 전에 HSNO에서 승인을 받아 해당 코드를 취득해야 하며, 단일 표준 승인(single standard) 또는 단체 표준 승인(group standard)을 포함한다.EPA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용도, 그룹 및 위해성 분류에 따라 해당 승인 코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제품의 유해 분류는 뉴질랜드 GHS 표준과 HNSO의 분류 표준을 참조해야 합니다.
· 이미 승인 코드가 있는 제품은 새로운 유해 화학물질, 즉 뉴질랜드 화학품 목록에 없는 물질(NZIoC)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 제품을 처음 수입, 생산할 때 뉴질랜드 EPA에 통고해야 하며, EPA는 평가 통고 신청 후 15영업일 이내에 통고 확인서를 발급하고 NZIoC에 포함시킨다.*NZIoC는 2006년 6월 30일 이후 뉴질랜드 내에서 수입되거나 생산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뉴질랜드 유해물질 목록으로, 유해화학물질 및 자발적으로 등재를 신청한 무해화학물질을 포함한다.
· 기존 승인 코드와 일치하지 않는 제품은 새로운 승인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