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제37조는 새로운 식품원료를 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첨가제 신품종, 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을 생산할 경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관련 제품의 안전성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93조: 새로운 식품원료를 리용하여 생산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첨가제 신품종, 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을 수입할 경우 본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식품 접촉 재료용 첨가제, 수지 신품종은 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 중 가장 주요한 신품종으로 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의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등록 신고해야 한다.
식품 관련 제품의 신품종 신고에 관한 법률과 법규는 다음과 같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 행정허가 관리규정","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 신고 및 수리 규정"
식품 접촉 재료용 첨가물, 수지 신품종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만약 물질이 아직 아래의 국가표준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위생부가 공고하여 사용을 허용하고 사용범위가 식품접촉재료와 제품이라면 식품접촉재료용 첨가제, 수지 신품종에 속하므로 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의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GB 9685-2016"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용 첨가제 사용기준";
제품 표준(예: GB 4806.6-2016"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 접촉용 플라스틱 수지");
위생부 공고 사용 허용 식품 접촉 재료 신물질;
식품 접촉용 수지, 첨가제 사용범위 확대, 사용량도 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신청서;2) 이화학적 특성;3) 기술적 필요성, 용도 및 사용조건;4) 사용 범위, 사용량;5) 생산공정;6) 품질 규격 요구, 검측 방법 및 검측 보고서;7) 독리학 안전성 평가 자료;8) 이동량 및/또는 잔류량, 예상 식사 노출량 및 그 평가 방법;9) 국내외에서 사용이 허용된 자료나 증명서류,10) 평가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11) 위탁서(위탁신청의 경우 필요).
수출국(지역)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이 발급한 해당 제품의 본국(지역) 생산 또는 판매를 허가하는 증빙자료;
생산업체 소재국(지역) 관련 기관 또는 조직이 발급한 생산업체 심사 또는 인증에 대한 증명자료.
1, 품질 규격 시험
2, 마이그레이션 또는 잔류 시험
3. 독리시험(독리시험 항목은 신고 예정 물질의 이동량에 의해 결정되며, 구체적인 요구는 아래 표를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