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EACH(K-REACH)의 정식 명칭은 한국 화학품 등록 및 평가안인 The Act on Redistration and Evaluation of Chemicals로 2015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실시되었다.이 법안은 EU REACH 규정과 유사한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 요구 사항을 채택하여 새로운 화학 물질, 기존 화학 물질 및 다운스트림 제품을 관리합니다. K-REAH는 EU REACH에 이어 국제 영향력을 가진 또 하나의 화학 물질 관리 법안입니다.
한국 주관 당국은 우선 등록된 기존 물질 등록 목록 PEC 510개를 나열함) 기업의 물질이 제-차 510개 지정 기존 물질에 포함되었으나 아직 정식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2018년 7월 1일 이후 국내 본사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업이 정식 등록을 완료한 후에야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K-REACH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총 1만7천153개 물질의 사전등록을 제출했다.이 중 1837개 물질의 사전 등록 톤수는 1000t/a 이상이며 78개 물질이 CMR 물질에 속한다.2021년 말까지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하는 물질은 1천906개에 달했다.
등록 주체
한국 내 생산자;
한국 국내 수입상;
비한국 생산자는 반드시 유일한 대표를 통해 등록 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물질 등록 범위
한국 시장에 투입되는 생산/수입량이 1t/a를 초과하는 기존 화학물질;
한국 시장에 투입되는 생산/수입량이 100kg/a를 초과하는 새로운 화학물질;
100kg 이하의 신물질은 통보를 완료해야 합니다.
K-REACH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할 내용
회사 정보, 물질 감별 정보, 용도 정보, 이화 정보, 독리와 생태 독리 정보;
위험 정보 (연간 10 톤 이상의 생산 또는 수입에만 해당), 보안 사용 설명서, 분류 및 레이블.
한국 K-REACH 등록 면제 가능 현황
다음과 같은 경우 한국의 K-REACH 등록을 면제할 수 있으나 등록 면제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수출용으로만 사용되는 물질 수입
시약과 같은 과학 연구, 화학 분석에 사용
표면처리물질
비분리 중간체 또는 운송 조건이 엄격하고 통제 가능한 운송 분리 중간체
PLC(낮은 관심 폴리머)
R&D 용도(화학물질 또는 그 제품의 개발, 공정의 개선 또는 발전, 화학품 응용의 테스트, 제품의 시험 제작 또는 시험 생산)
방사성 물질, 의약품 및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및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 농약과 원료, 비료, 식품, 식품첨가물, 용기, 포장, 사료, 화약류, 군수품(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상업용품 제외), 보건식품, 의료기기, 개인간호제품, 생물사멸제 및 사멸제품.
참고: 상기 면제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두 K-REACH 관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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