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기방법"즉 제12호부령은 중국경내의 새로운 신화학물질관리표준이다.중국 내에서 새로운 화학물질 연구, 생산, 수입 및 가공 사용 활동에 종사하는 환경관리 등록에 적용됩니다.
12호령은 기업이 중국경내에서 생산하거나 중국경내에 신화학물질을 수입하기전에 반드시 규정에 따라"중국기존화학물질명부"(즉 IECSC) 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해 신화학물질등록을 진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록증을 수령한 후에야 신화학물질의 생산 또는 수입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그중 중국의 신화학물질등기는 또 신화학물질등록등기, 신화학물질간이등기, 신화학물질일반등기와 신용도환경관리등기로 나눌수 있다.
1, 새로운 용도의 환경 관리 등록 적용 사례:
"중국기존화학물질명부"에서 새로운 용도환경관리를 실시하는 화학물질이 허용용도 이외의 기타 공업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신청량 제한 없음.
2, 새로운 용도 환경 관리 등록 등록 주체: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하려는 등기증 소지자 또는 등기증 소지자 이외의 기타 공업용도로 사용하려는 생산자, 수입자 또는 가공사용자;
PB 또는 PT 또는 BT 속성을 가진 화학물질에 대하여 용도 외 기타 공업용도를 허용하는 생산자, 수입자 또는 가공사용자에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3、신화학물질 신용도 환경관리 등록재료 요구:
신청서, 법인증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대리계약 또는 협의(해외신청자), 수권서(필요한 경우), 시험보고서 또는 자료(필요한 경우), 새로운 용도의 환경노출평가보고서 및 환경위험통제조치, 새로운 용도의 특정노출경로에 관한 위해특성시험보고서 또는 자료(필요한 경우), 사회경제적 효익분석보고서(고위해물질), 시험기관 자질증명서, 신청인이 이미 파악한 신청물질 및 기타 환경위해성





주 선생님
명 선생님
염 선생님
노 선생님
겅 선생님
유 선생님
수 선생님
가 선생님
전 선생님
유 선생님
강 선생님
청 선생님
한 선생님
성 선생님
장 선생님
노 선생님
왕 선생님
늘 선생님
주 선생님
상 선생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