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화학물질 새 용도 환경관리 등록
법률 개요
"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기방법"즉 제12호부령은 중국경내의 새로운 신화학물질관리표준이다.중국 내에서 새로운 화학물질 연구, 생산, 수입 및 가공 사용 활동에 종사하는 환경관리 등록에 적용됩니다.
12호령은 기업이 중국경내에서 생산하거나 중국경내에 신화학물질을 수입하기전에 반드시 규정에 따라"중국기존화학물질명부"(즉 IECSC) 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해 신화학물질등록을 진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록증을 수령한 후에야 신화학물질의 생산 또는 수입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그중 중국의 신화학물질등기는 또 신화학물질등록등기, 신화학물질간이등기, 신화학물질일반등기와 신용도환경관리등기로 나눌수 있다.
신규 화학물질 신규 용도 환경관리 등록
1, 새로운 용도의 환경 관리 등록 적용 사례:
"중국기존화학물질명부"에서 새로운 용도환경관리를 실시하는 화학물질이 허용용도 이외의 기타 공업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신청량 제한 없음.
2, 새로운 용도 환경 관리 등록 등록 주체: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하려는 등기증 소지자 또는 등기증 소지자 이외의 기타 공업용도로 사용하려는 생산자, 수입자 또는 가공사용자;
PB 또는 PT 또는 BT 속성을 가진 화학물질에 대하여 용도 외 기타 공업용도를 허용하는 생산자, 수입자 또는 가공사용자에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3、신화학물질 신용도 환경관리 등록재료 요구:
신청서, 법인증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대리계약 또는 협의(해외신청자), 수권서(필요한 경우), 시험보고서 또는 자료(필요한 경우), 새로운 용도의 환경노출평가보고서 및 환경위험통제조치, 새로운 용도의 특정노출경로에 관한 위해특성시험보고서 또는 자료(필요한 경우), 사회경제적 효익분석보고서(고위해물질), 시험기관 자질증명서, 신청인이 이미 파악한 신청물질 및 기타 환경위해성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 국내 대리인 연간 서비스
- 신규 화학물질 조사 서비스
- 신규 화학물질 간편등록 서비스
- 등록 전체 시나리오 개발
- 데이터 평가/갭 분석/면제 분석/물질 PBT 속성 판별
- QSAR/교차 참조 등 non-testing 보고서 작성
- 담당 부서/전문가 컨설팅 커뮤니케이션
- 법규문헌 및 신고자료 번역
중방은 국내에서 비교적 일찍 합규자문서비스에 종사한 기구의 하나로서 박사, 석사, 학사로 구성된 차원이 합리적인 베테랑 전문가팀을 갖고있으며 선후로 영국, 미국, 한국, 북경, 상해, 소주, 복주, 심수 등지에 분지기구를 설립하여 전 세계를 복사하는 서비스네트워크배치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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