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업계 진입과 함께 “효능시대”,화장품의 성분, 효능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화장품 감독관리 조례'는 “현대과학기술의 운용을 권장하고 지지하며 우리 나라 전통우위항목과 특색식물자원을 결합하여 화장품을 연구개발한다”.시장과 감독관리 차원의 이중 더하기 하에 많은 기업들이 중국 특색 원료의 효능을 탐색하고 검증하기 시작했다 & ldquo;중국 성분 ”최근 몇 년 동안 화장품 업계에서 가장 핫한 단어 중의 하나가 되었다.p>
(1) 원료 연구 개발 배경, 연구 개발 목적, 연구 개발 과정 및 연구 개발 결과 등을 포함한 원료 연구 개발 배경;
(2) 원료 기본 정보, 원료 명칭, 출처, 구성, 상대 분자 질량, 분자식, 화학 구조, 이화 성질 등 정보 포함;
(3) 원료사용정보는 원료의 화장품에서의 사용규격, 사용목적, 적용 또는 사용범위, 안전사용량, 사용기한, 주의사항, 경고용어 등을 포함한다.원료가 해외에서 화장품에 사용되는 상황 및 승인 상황;
(4) 기능 근거 자료, 화장품 신원료 기능 근거는 원료가 사용 목적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과학 문헌, 법규 자료, 실험실 연구 데이터, 인체 효능성 평가 시험 자료 등을 포함한다;
(5) 신원료 연구 제작에 관한 기타 자료.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국가는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화장품 신원료 (방부, 자외선 차단, 착색, 염색, 기미 미백 기능이 있는 화장품 신원료를 가리킴) 에 대하여 등록관리를 실시하고, 기타 화장품 신원료에 대하여 비안관리를 실시한다.
"화장품 등록 비안 관리 방법"에 근거하여, 이미 등록을 취득, 비안을 완료한 화장품 신원료는 안전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며, 안전 모니터링의 기한은 3년 (신원료를 처음 사용한 화장품이 등록을 취득하거나 비안을 완료한 날로부터 계산한다).안전 모니터링 기간 내에 새로운 원료 등록자, 등록자는 매년 국무원 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 새로운 원료의 사용과 안전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안전문제가 존재하는 화장품의 새로운 원료에 대해서는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을 취소한다.3년이 만료되여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화장품의 새 원료는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제정한 이미 사용한 화장품원료목록에 포함시킨다.
1, 화장품 신원료 등록자, 등록자 정보;
2, 화장품 신원료 등록자, 등록자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개요,
3. 화장품 신원료 등록인, 등록인이 경외인 경우, 경내 책임자가 정보를 기입하고, 동시에 경내 책임자 수권서 및 그 공증서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인, 등록인 및 국내 책임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2, 새로운 원료 연구 제작 보고서;
3, 새로운 원료의 제조 공정, 안정성 및 품질 제어 기준 등 연구 자료;
4, 새로운 원료 안전 평가 자료.
검측주기: 제품의 상황에 따라 검측해야 하는 독리항목과 제품효능은 2개월~4년이 걸리며 동시에 부동한 류통기한하의 안정성시험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등록 주기: 5-9개월,등록 주기: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