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계감독관리조례","의료기계경영감독관리방법"에 근거하여 III류 의료기계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은 소재지에 구를 설치한 시급약품감독부문에 허가신청을 제출하고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비안을 거치지 않고 의료기기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 위법소득, 위법경영의 의료기기와 위법생산경영에 사용되는 도구, 설비, 원자재 등 물품을 몰수한다;불법으로 경영한 의료기기의 상품가치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상품 가치 금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상품 가치 금액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간 관련 책임자 및 기업이 제출한 의료기기 허가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정대표자, 기업책임자, 품질책임자 신분, 학력, 직함증명 사본
3, 조직 구조도
4, 사업장, 창고의 지리적 위치도, 평면도, 주택 재산권 증명 서류 또는 임대 협의(주택 재산권 증명 서류 첨부)
5, 컴퓨터 정보 관리 시스템 기본 사항 및 기능 설명
6, 경영 설비 명세서
비고: 시급 행정업무로서 각 지역의 요구에 차이가 있으며 상세한 것은 지역 시급 요구를 기준으로 한다.
III 클래스 라이센스 예상 주기: 1~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