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9일, 국가약품감독국은"화장품안전평가기술도칙 (2021년판)"("기술도칙"으로 략칭함.) 에 관한 공고 (2021년 제51호) 를 발표했다.이"기술 지침")은 2021 년 5 월 1 일에 발효되었습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등록자, 등록자가 특수 화장품 등록을 신청하거나 일반 화장품 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기술 도칙"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 안전 평가를 전개하고 제품 안전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2024년 5월 1일까지 화장품 등록자, 등록자는"기술 가이드라인"관련 요구에 따라 약식 제품 안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등록인, 등록인은 스스로 또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안전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 평가 보고서를 형성하며 그 진실성, 과학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화장품의 안전 평가 자료는 필요에 따라 제때에 갱신해야 하며, 보존기한은 마지막 출시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난 후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1. 의학, 약학, 생물학, 화학 또는 독리학 등 화장품 품질 안전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지고 화장품 완제품 또는 원료 생산 과정과 품질 안전 통제 요구를 이해하며 5년 이상의 관련 전문 종사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화학, 독리학 등 관련 문헌 정보를 열람하고 분석하며 관련 데이터를 분석, 평가 및 해석할 수 있습니다.
3.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화장품의 안전성을 분석하고 얻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와 노출 조건을 전면적으로 분석한 토대에서 안전 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평가 보고서의 과학성, 정확성, 진실성과 신뢰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정기적으로 상응하는 전문 교육을 받는 등 방식으로 안전 평가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안전 평가 이론, 기술과 방법을 이해하고 파악하며 실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해식별
용량 반응 관계 평가
노출 평가
위험 요소 설명





주 선생님
명 선생님
염 선생님
노 선생님
겅 선생님
유 선생님
수 선생님
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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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선생님
강 선생님
청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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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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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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