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N(Food Contact Notifications)은 식품 접촉 공지입니다.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1958년 법규는 모든 식품첨가물(직간접)을 FDA(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식품간접첨가물 (식품접촉물질) 에 대해 FDA는 식품접촉통고 (FCN) 로 규정된 식품접촉통고 절차를 구축했다. 법규는 FDA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사용이 금지되지 않은 물질은 상세한 재료를 준비해야 하며 FDA에 통고를 제출해야 한다.FCN의 특별 속성: 미국의 FCN 공지는 신청서를 제출한 물질 생산자/공급자에게만 유효하며, 다른 생산자/공급자는 동일한 물질에 대해서도 FDA에 신고하고, 신고가 통과된 후에야 사용/판매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선언 전달
식품 접촉 재료 및 제품 생산자는 또한 하류 고객으로부터 기업의 제품이 예상되는 식품 접촉 용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적합성 성명 (Letter of Guaranty) 을 요구받을 수 있다.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303조는 상류로부터 적합성 보증서를 받은 사람은 가짜를 섞거나 라벨을 잘못 붙인 식품첨가물을 받거나 제공해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식품접촉물질(FCS, Food Contact Substance): 식품의 제조, 포장, 포장, 운송 또는 저장에 사용될 모든 물질과 물질의 사용은 식품에 어떠한 기술적 영향을 미칠 의사가 없습니다.식품 접촉 물질은 항산화제, 안정제, 플라스틱 또는 종이와 같은 단일 물질입니다.
· 식품 접촉 재료 (FCM, Food Contact Material): 식품 접촉 물질인 FCS 및 기타 물질로 만들어지며, 일반적으로 수지, 접착제, 잉크 등과 같은 혼합물 또는 재료입니다.
· 식품 접촉 물품(Food Contact Article): 식품 접촉 재료로 만든 완제품, 예를 들면 병, 포장 봉투, 쟁반 등.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에 대한 FDA의 감독관리요구는 이 제품에 함유된 단일물질(FCS)에 의해 결정된다.식품 접촉 재료 및 제품이 사용 도중에 식품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단일 물질은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켜야 한다:
· 은 연방 규정 21장(21CFR)에 의해 규제됩니다
· 은 공인된 안전물질(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
· 은 사전 승인된 물질(Prior-sanctioned substances)에 속한다
· 임계값 면제 충족(TOR,Threshold of Regulation)
· 식품 접촉 물질 통보 (FCN,Food Contact Substance Notification)
식품 접촉 재료 및 제품에 위의 5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식품 접촉 물질, 즉 새로운 식품 접촉 물질 또는 용도가 포함된 경우 FDA에 식품 접촉 통보(FCN)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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