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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신화학물질 12호령 등기/신화학물질 등기 신고
규정 소개

"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록방법": 국가생태환경부가 2020년 4월 29일에 공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하는 생태환경부령 제12호로서"방법"또는 China REACH라고 략칭한다.중국경내에서 신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기전에 반드시 먼저 신화학물질등록을 하고 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록증 ("등록증"으로 략칭함.) 을 수령해야 한다.

"방법" 은 중국경내에서 신화학물질의 연구, 생산, 수입 및 가공사용활동에 종사하는 환경관리등기에 적용되며 기업이 중국경내에서 생산하거나 중국경내에 신화학물질을 수입하기전에 반드시 규정에 따라"중국기존화학물질명부"(즉 IECSC) 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에 대해 신화학물질등기를 진행해야 하며 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기증을 수령한후에야 신화학물질의 생산 또는 수입활동을 전개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등록 기업 주체
● 경내에서 신규 화학물질 생산 또는 수입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단위;
● 경내에 신화학물질 무역활동에 종사할 경외기업은 중국경내의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
● 의약, 농약, 수의약, 화장품, 식품, 식품첨가제, 사료, 사료첨가제, 비료 등 제품은 신화학물질에 속하며 기타 공업용도로 변경하려는 관련 생산자, 수입자 또는 가공사용자;
● 새로운 용도의 환경관리를 실시하는 화학물질 관련 생산자, 수입자 또는 가공사용자
주: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수출상은 경외신고자에 속한다.
물질 등록 범위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새 화학물질
(1) 일반 신화학물질
(2) 계면활성제, 가소제, 방부제, 분산제, 난연제 등 특정 기능을 가진 제품이나 배합품에 포함된 물질
(3) 물품에 함유된 일반 사용 시 의도적으로 방출되는 물질
(4) UVCB 물질, 금속 간 화합물 및 폴리머
(5) 비분리 중간체 이외의 중간체
(6) 의약(원료약 포함), 농약(농약원약 포함), 동물약(원료약 포함), 화장품, 식품, 식품첨가제, 사료, 사료첨가제, 비료 등 제품, 기타 공업용도로 변경된 경우, 및 상기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또는 중간체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오른 화학물질
(1) 새로운 용도의 환경관리를 실시하여 용도 이외의 다른 공업용도의 화학물질을 허용한다

등록 유형
새 화학물질 환경 관리 등록 유형은 일반 등록, 간이 등록 및 등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ㆍ일반등록:
신화학물질의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간이등록:
신규 화학물질의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
·비안:
1, 신화학물질의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톤 미만인 경우;
2、새로운 화학물질의 단일 또는 반응체 함량이 2% 를 초과하지 않는 중합체;또는 저관심 폴리머에 속하며 폴리머 등록 제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방 자문 12년 신물질 대응 경험, 일류 독리학자 팀, 건전한 프로젝트 관리 메커니즘, 풍부한 실험실 자원, 새로운 화학물질 신고를 대리하는 일련의 관련 업무, 신규, 비안, 간이신고, 상규신고, SDS의 편제와 라벨의 제작, 위험평가 보고서의 편제, 화학품 분류 및 위해성 감별 등을 포함한다.
인증의 이점
1 기업, 사업단위가 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기를 처리하는데 봉사편리를 제공한다.
2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기 업무의 표준화, 규범화 및 정보화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킨다.
3건강독리학 방안 판단 절차를 간소화하여 방안 확정에 유리하고 테스트 주기도 절약합니다.
4기업이 매우 신경 쓰는 영업비밀 정보의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요구가 있다.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국 국가는 새로운 화학 물질 신고에 대한 원스톱 솔루션 및 규정 준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규 화학물질 검사 서비스
  • 환경 위험 평가 보고서 작성 서비스
  • 신규 화학물질 등록 서비스
  •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 작성 서비스
  • 신규 용도 환경 관리 등록 서비스
  • 기존 화학물질 목록 보충 서비스
  • 갭 분석/실험 모니터링 서비스
  • 신규 화학물질 등록 규정 교육 서비스
  • PPORD 알림 서비스
  • 공급업체 REACH 규정 준수 검토 서비스
  • PBT 물질 분석 판정 서비스
  • QSAR/Read across/ 전문가 선언 서비스
서비스 이점
중방은 국내에서 비교적 일찍 합규자문서비스에 종사한 기구의 하나로서 박사, 석사, 학사로 구성된 차원이 합리적인 베테랑 전문가팀을 갖고있으며 선후로 영국, 미국, 한국, 북경, 상해, 소주, 복주, 심수 등지에 분지기구를 설립하여 전 세계를 복사하는 서비스네트워크배치를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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