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화학품 통합 분류 및 라벨링 제도'(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약칭 GHS, 일명 “ 자피서 ”)는 유엔이 2003년에 출판한 각국의 통합 화학품 분류 및 라벨링 제도 수립을 지도하는 규범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흔히 유엔 GHS라고도 불린다.유엔 GHS는 2년마다 개정돼 2005년 처음 개정됐으며 현행판은 2017년 7번째 개정판이다.2002 년 유엔 지속 가능한 개발 세계 정상 회의는 2008 년까지 GHS 집행을 장려했으며 유엔 GHS와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해당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유럽 연합은 2009 년에 CLP 규정을 발표했고 중국은 2011 년부터 중국 GHS를 공식적으로 시행했으며 미국은 2012 년에 HCS 표준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GHS 구현 현황
이미 유럽연합, 일본, 한국, 중국, 브라질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와 지역에서 GHS가 속속 시행되고 있는 것 외에 미국, 캐나다도 GHS 제도를 통일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미국의 경우 2015년 6월 1일부터 모든 SDS와 라벨이 미국 OSHA가 정한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전 세계 주요 산업화 국가들이 GHS를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특히 GHS 제도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와 지역은 언어, 예를 들어 일부 법규의 세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이 서로 다른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제작을 해야 한다는 특정한 요구가 있습니다.
중국 GHS 구현
현재 우리 나라는 GHS를 완전히 실시하고 있으며, 최신 분류 표준은 UN GHS 제4판 표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화 위험 분류 16건, 건강 위해 분류 10건, 환경 위해 분류 2건을 포함한 28건의 분류를 완전히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문건은 GB 30000.2-2013부터 GB 30000.29-2013까지 2014년 1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기업의 책임과 의무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 GHS를 실시한 후 직면한 가장 주요한 의무는
1) GHS 준수를 위한 위험 화학품 등록 및 업데이트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는 위험화학품 생산기업, 수입기업은 반드시 위험화학품 등록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하였다.위험 화학품 등록에는 분류 및 라벨 정보,물리적, 화학적 성질;주요 용도;위험 특성;저장, 사용, 운송의 안전 요구;위험 상황에 대한 응급 처치.
2) GHS 표준을 준수하는 화학품 안전 기술 설명서 및 화학품 안전 라벨 제공
글로벌 GHS 대응 주요 의무: 현지 규정 언어 및 규정 준수를 위한 SDS 및 태그 제공
이미 유럽연합, 일본, 한국, 중국, 브라질 등 전 세계 주요 국가와 지역에서 GHS가 속속 시행되고 있는 것 외에 미국, 캐나다도 GHS 제도를 통일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미국의 경우 2015년 6월 1일부터 모든 SDS와 라벨이 미국 OSHA가 정한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전 세계 주요 산업화 국가들이 GHS를 실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특히 GHS 제도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와 지역은 언어, 예를 들어 일부 법규의 세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이 서로 다른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제작을 해야 한다는 특정한 요구가 있습니다.
SDS의 영어 정식 명칭은 Safety Data Sheet, 즉 화학품 안전 기술 설명서이며, 화학품 성분 정보, 이화 파라미터, 폭발 성능, 독성, 환경 위해, 그리고 안전 사용 방식, 저장 조건, 누출 응급 처리, 운송 법규 요구 등 방면의 정보에 관한 종합적인 문건이며, 전 세계 각국 법규의 요구에 따른 화학품 정보 전달 담체 중의 하나이다.
SDS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기업의 제품이 위험화학품 목록에 포함되거나 제품이 GHS 기준에 따라 위해로 분류될 경우 자발적으로 SDS를 제공해야 한다.또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수입업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동종 업계에서 물질 분류 라벨이 더 엄격할 때 기업도 공급망에 SDS를 전달해야 합니다.
SDS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에서 기업은 SDS를 갱신해야 한다: 물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기업은 더 많은 이화, 독리, 생태 독리 정보를 획득하여 물질의 분류 라벨에 변화를 초래한다;일부 국가와 지역은 법규의 실시에 과도기를 설치하였는데, 과도기 전에 기업은 SDS의 물질적 위해 정보 설명 부분을 갱신해야 한다;EU REACH 규정 등록이 완료되면 SDS는 eSDS(Extended Safety Data Sheet)로 확장해 화학물질 안전 보고서(CSR)의 노출 장면을 eSDS에 첨부 파일로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