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정식으로"보건식품 신기능 및 제품기술평가 실시세칙 (시행)"(이하'실시세칙') 을 발표하여 자주적으로 신기능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건강식품의 새로운 기능 제안자는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 관련 연구를 전개하는 기초에서 단독으로 또는 연합하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심사평가센터에 새로운 기능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건강식품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포지셔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야 한다.
1. 식사 영양 물질 보충
2. 유기체 건강 상태 유지 또는 개선
3. 질병 발생 위험 요소 감소
건강식품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포지셔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야 한다.
건의인이 새로운 기능 건의를 제출할 때,"실시세칙"부표 & ldquo에 따라야 한다;건강식품 신기능 건의재료 항목 요구와 기술평가 요점”기술 평가 자료 제공, 구체적인 재료 항목은
1. 새로운 기능 권장 자료 카탈로그
2.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권장 사항
3. 제안자 신원 증명 또는 주체 등록 증명 서류 사본
4. 보건 기능 명칭, 해석, 기능 및 그 근거
5. 보건 기능 연구 보고서
6. 보건기능 평가방법 및 검증평가자료
7. 국내외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건 기능의 활용 현황
8. 기술 평가에 도움이 되는 과학 문헌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
9. 건강기능윤리학 관련 자료
10. 새로운 기능 연구 샘플 기술 평가 관련 재료
11. 기능 제안 및 평가와 관련된 추가 자료
12. 기타군 시식시험평가 관련 자료
13. 추가 설명이 필요한 질문
신청인은 신기능보건식품등록신청을 제출할 때 보건식품등록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자질은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주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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