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등기관리방법"(2000년 6월 23일 농업부령 제32호 발포, 2004년 7월 1일 농업부령 제38호, 2017년 11월 30일 농업부령 제8호 개정)."비료등록자료요구"(2001년 5월 25일 농업부 공고 제161호 발포, 2017년 11월 30일 농업부령 제8호 개정).
중국은 비료제품등록관리제도를 실시하여 등록되지 않은 비료제품은 수입, 생산, 판매 및 사용할 수 없으며 광고홍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행정관리기관의 정식 등록을 거쳐 법인 자격을 갖춘 비료 생산업체.국외 및 홍콩, 호주, 대만 지역의 비료 수출 기업.경외비료기업은 중국경내의 개인 또는 기구를 대리로 지정하여 비료등록비안사업을 전개할것을 건의한다.
비료등록에는 두가지 신청류형이 있다. 등록과 등록은 더욱 간단하다. 왜냐하면 명확한 행정허가가 필요하지 않기때문이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생산 및 판매허가증명 제품품질보증제품 및 생산공정개요 라벨 및 사용설명서 양식독성보고 비료효과단지 시험보고 및 검사샘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