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계감독관리조례","의료기계네트워크판매감독관리방법"에 근거하여 의료기계네트워크판매에 종사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의료기계생산허가, 경영허가 또는 비안을 처리하는 의료기계생산경영기업이어야 한다.법률, 법규는 허가 또는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한다.의료기기 인터넷 판매에 종사하는 기업은 의료기기 인터넷 판매 비안 증빙을 신청해야 한다.
의료기기 인터넷 판매에 종사하는 기업이 규정에 따라 비안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약품감독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경고한다;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사회에 공고하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 등록 설명(자체 사이트 클래스 구축)
3、전신업무경영허가증(자체 웹사이트류 구축)
4,"의료기계제품등록증서/등록증빙","의료기계생산허가증","의료기계경영허가증"또는"의료기계경영등록증빙"사본
5, 의료기기 인터넷 거래 서비스 제3자 플랫폼 등록 증빙(입주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