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4일, 인도는 화학품 (관리 및 안전) 조례 제5판 초안을 발표했는데, 영어의 전체 명칭은 Chemical (Management and Safety) Rules, 약칭 CMSR이다.
CMSR은 인도 내에서 생산, 수입 또는 시장에 출하되는 물질, 혼합물 중의 물질, 물품 중의 물질 및 중간체를 관리한다.이 조례의 법적 기초는 환경보호법(1986)이다.CMSR의 발표는 두 가지 현행 규칙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게 된다: 위험 화학품 제조, 저장 및 수입 규칙 (1989년) 과 화학품 사고 (비상 계획, 준비 및 대응) 규칙 (1996년).
CMSR은 2023년 중반부터 적용됩니다.인도 제조업체, 수입 업체 및 공인 담당자 (AR, 해외 제조업체 대표) 는 CMSR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주체:
● 인도 내 수입업자
● 인도 내 생산자
* 해외 생산자——인도 경내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대리인으로 위탁해야 한다
2, 적용 범위:
규정은 인도 내에 생산, 수입, 보관 또는 보관 예정인 모든 물질, 혼합물 중의 물질 및 중간체에 적용된다.단,
면제 사항은 제외됩니다.방사성 물질, 세관 특수 감독 물질 또는 인도 내에 있지 않은 물질, 세관 보세구역에만 보관되어 재수출에 사용되는 물질, 폐기물 관리 규정 2016에 정의된 폐기물, 국방에 사용되는 물질, 사람의 음식 또는 동물 사료, 사람 또는 동물의 영양제를 포함한다...
3、>1 톤/년 화학물질 통보:
톤수가 1 톤/년을 초과하는 모든 물질은 통보를 제출해야 한다.제출해야 할 자료를 통보한다: 화학물질 정보, 스펙트럼 데이터, 위해 분류, 사용 상세 정보, 다운스트림 사용자 상세 정보, 톤수, 저장 용량 및 SDS.화학품 규제 부서 (Chemical Regulatory Division) 는 통보 된 물질의 정보 무결성에 대한 평가를 완료 한 후 통보 증서와 통보 번호를 발급합니다.모든 통보물질은 매년 2월 29일 (윤년) / 3월 1일에 연보를 제출해야 하며, 톤수 또는 기타 통보정보의 어떠한 변경도 즉시 갱신해야 하며, 모든 신물질은 인도 경내에 진입하기 최소 6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신물질 정의는 아래 정의부분 참조).
4、>1 톤/년 우선 물질 등록:
CMSR 별표 Ⅱ &ldquo에서 확인됨;등록이 필요한 우선물질 ”에 나열되어 있으며 톤수가 1 톤/년을 초과하는 물질은 등록이 필요합니다.현재 별표 Ⅱ에는 750개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목록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등록은 물질이 별표 Ⅱ에 포함된 후 18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등록은 기술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물질톤수가 10톤/년보다 크면 화학품안전평가보고서 (Chemical Safety Assessment) 를 기술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등록의 공식 행정 비용은 등록 톤수와 기업의 크기에 달려 있다.공동 제출에 따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톤수가 1000톤/년 이하인 중간체 등록은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만 제공하면 되고, 톤수가 1000톤/년 이상인 중간체 등록은 완전한 정보를 포함한 기술서류와 화학품안전평가보고서(CSR)를 제공해야 한다.물품에 우선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톤수가 1 톤/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등록이 필요합니다.
5, 연례 보고서:
통보와 등록된 모든 물질은 연보가 필요합니다.연보에는 전년도 인도 내에 도입된 수량과 통보/등록 정보 변화가 포함되어야 한다.연보는 매년 2월 29일(윤년)/3월 1일 전에 완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