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즉 2014년"UAE 화장품 및 개인 케어 제품 관리 조례"에 관한 제18호 내각은 UAE 내에서 제공, 제조, 수입, 공급, 포장 또는 사용하는 모든 유형의 화장품 및 개인 보건 제품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화장품법은 화장품과 퍼스널 케어 제품을 피부, 머리카락, 손톱, 입술, 치아, 성기 또는 구강 점막과 같은 외부 기관 및 신체 부위를 사용하고 접촉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물질 또는 혼합물로 정의합니다.
"향수법", 즉 2014년 아랍에미리트 향수 감독관리 조례에 관한 제5호 내각은 아랍에미리트 내에서 제공, 제조, 수입, 수출, 포장 또는 사용하는 모든 유형의 향수 제품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향수법은 향수 제품을 좋은 냄새가 나는 모든 화장품 및 개인 케어 제품으로 정의하며, 오일, 고정제, 알코올 용액, 물, 허용되는 착색제, 항산화제 및 용제로 구성됩니다.
화장품과 향수 제품은 수입, 판매, 현지 시장에서 유통되기 전에 두바이에 등록해야 한다.두바이 대륙이나 아랍에미리트 자유구역에서 유효한 무역허가증을 소지한 현지 회사만 화장품 등록을 할 수 있다.따라서 UAE에서 제품을 판매하려는 국제 회사는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현지 대리점을 지정하여 제품을 수입, 등록 및 유통하도록 지정해야 합니다.아랍에미리트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화장품 제조업체 및 딜러
아랍에미리트 화장품 수입상/주요 판매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