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제37조와 제93조는 “식품첨가제 신품종을 생산 또는 수입할 경우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관련 제품의 안전성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국무원 위생행정부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조직하여, 식품안전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허가 및 공포를 허가하고, 식품안전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허가 및 서면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2017년, 국무원은 식품공업용 효소제제의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그 제품의 관리에 대해 부문의 직책분업을 조률하고 농업농촌부가 유전자변형미생물부분을 책임지는 안전성평가를 명확히 했으며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효소제제 신품종 행정허가신청을 수리하는데 동의했다.2021년, 국가감독관리부문은 정식으로 유전자변형효소제제를 제외한 기타 기능류형의 유전자변형미생물식품첨가제 신품종의 신고경로를 열었다.
유전자변형미생물식품첨가제 신품종은 식품안전국가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원 위생부, 원 위생계획생육위원회 및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사용을 허용한다고 공고한 유전자변형미생물식품첨가제 및 사용범위를 확대한 유전자변형식품첨가제를 말한다.유전자변형 식품첨가제는 유전자공학을 이용해 수용체 미생물 게놈을 변형시켜 생산하는 식품첨가제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 화장품 분야에서 응용이 뜨거운 [맥각황인] 은 국외 기능성 식품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맥각황인은 현재 주류의 제조 공정이 바로 합성 생물 발효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현재 맥각황인은 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식품 원료에 속하며, 유전자 변형 기술을 통해 생산된 맥각황인은 유전자 변형 새로운 식품 원료를 신고해야 한다.또한 영유아 분유, 단백질 분유, 노인 분유 등에 널리 사용되는 [타액산(N-아세틸신경아미노산)] 역시 주로 합성생물발효법을 통해 준비되어 있으며, 타액산은 이미 2017년 위건위의 비준을 받았으나, 합성생물학 방식을 통해 생산된 타액산은 여전히 유전자 변형 신식품 원료를 신고해야 한다.
일반 신식품 원료에 비해 유전자 변형 미생물 신식품 원료의 신고는 더욱 복잡하며, 두 개의 감독관리 부서의 평가 또는 심사비준을 거쳐야 한다.
1) 농업농촌부: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안전성평가를 책임진다;
2)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이 유전자변형미생물이 생산한 종제품, 즉 새로운 식품원료의 심사평가심사비준을 책임진다.
이런 종류의 새로운 식품 원료를 신고할 때, 신청인은 요구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두 세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유전자 변형 미생물의 안전성 평가 재료
2. 새 식품 원료의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