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 95 대응: BPR 규정에는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활성 물질은 2015년 9월 1일 이전에 자격을 갖춘 공급업체 목록에 가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후 EU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EU가 아닌 활성물질 생산기업의 경우 EU 내에 지정된 대표자(Representative)를 통해 적격 공급자 목록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때 발표된 명단에는 EU 이외 기업과 EU 대표의 이름이 함께 포함된다.
생물 사멸제 제품 수권: 유럽 연합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생물 사멸제는 반드시 사전에 회원국 또는 유럽 연합 차원의 수권을 신청해야만 유럽 연합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만약 기업이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에 상장하려면 먼저 한 국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받고, 후속으로 회원국 상호 인정 형식을 통해 여러 나라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ECHA에 EU 차원의 제품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또한 각 생체 사멸제 제품은 활성 물질이 함유된 공급자가 적격 공급자 목록에 포함되었음을 보장해야 합니다(Article 95).
활성물질 허가: 유럽연합 시장에 투입되는 모든 활성물질은 반드시 ECHA에 대량의 이화, 독리, 생태독리학 데이터를 제출하고 상세한 평가를 거쳐야만 허가되어 유럽연합 시장에 투입될 수 있다.또한 CMR, PBT, vPvB, 내분비 장애제류 물질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통과하지 않을 것이다.취급물품 라벨: EU 생물사멸제 규정 BPR(EU 528/2012) 제58조 제3항과 제6항은 취급물품 판매를 담당하는 기업은 해당 라벨을 제공해야 하며, 주로 사용된 생물사멸제 및 관련 활성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물사멸제처리물품이란 생물사멸제처리를 거치거나 의도적으로 생물사멸제를 첨가한 물질, 혼합물 및 물품을 말한다.일반적으로 방부와 멸균 등으로 직접 처리되는 물품은 생물학적 사멸제 처리 물품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생물 살멸제 처리 물품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관련된 업종이 가지각색이다.전자전기, 방직장식, 옷, 신발, 양말, 잉크종이, 항균플라스틱, 페인트도료와 가구목재 등은 모두 아주 전형적인 생물살멸제처리물품이다.
BPR 규정의 복잡성 때문에 많은 관련 기업이 수입상의 요구에 직면하여 자신의 의무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BPR과 함께 발생하는 모든 규정 문제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생물 사멸제 처리 아이템 라벨 서비스
EU 생물사멸제 법규 BPR(EU 528/2012) 제58조 제3항과 제6항에 따르면 취급물품 판매를 담당하는 기업은 취급물품의 라벨이 취급물품 주장, 생물사멸특성, 생물사멸용 활성물질 명칭과 예방조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보증해야 한다.
2. 생물 사멸제 처리 물품 사용 규정 준수 보고서
국내의 생물사멸제처리물품은 늘 그 제품이 유럽련합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될수 있는가 없는가를 곤혹스럽게 하며 또 늘 그 유럽련합수입상으로부터 이 제품의 합규대응상황을 자문받고있다.그러나 국내 제조업체들은 BPR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업이 수입업자에게 주는 답도 반드시 납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방은 기업이 제공한 처리물품정보에 근거하여 BPR 법규 상세조항과 결부하여 처리물품의 합규상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한 제품합규상태 및 정확한 판매마감일을 제시하게 된다.기업이 수입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경우 규정 준수 상태를 알리는 보고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규정 준수 보고서는 영어로 작성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