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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관리와 법규 지식점 -- 약품 포장재 관리 방법
中国药包材法规 药包材登记
2024년04월23일
의약품 포장용 재료, 용기. 《의약품법》에 따르면: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재료와 용기는 반드시 의약품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인체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기준에 맞아야 하며, 약감부서가 의약품을 심사할 때 함께 심사해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재료와 용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한방컨설팅은 약재 꾸러미를 다음과 같은 지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약봉지재:약품포장용재료,용기."약품법"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약품의 포장재료와 용기에 직접 접촉하려면 반드시 약용요구에 부합되고 인체의 건강, 안전을 보장하는 기준에 부합되여야 하며 약품감독부문에서 약품을 심사비준할 때 함께 심사비준해야 한다.허가 없이 약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와 용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3가지 범주:

 I류 약포장재: 약품에 직접 접촉하고 직접 사용하는 약포장재, 용기;

 Ⅱ류 약포장재: 약품에 직접 접촉하여 세척을 거친 후 소독하고 멸균해야 하는 약포장재, 용기;

 Ⅲ류 약포장재: I, Ⅱ류 이외의 기타 약품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약품포장용 재료 의학 교육 육망 수집 정리, 용기.

 3.제품 등록 제도.

 1) 약포재등록증: 생산I류 약포재 SFDA 비준등록, 생산Ⅱ, Ⅲ류 약포재 성약품감독국 비준등록."약봉재등록증서" 를 발급하는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한이 만료되기전 6개월간 교환발급을 신청한다.

 2) 등록 신청 조건:

 (1) 사업자등록증;

 (2) 우리 나라 약품포장의 수요 및 발전방향에 부합되며 명시적이거나 기한부로 도태된 제품은 등록하지 않는다.

 (3) 공정 합리, 설비, 청정도 요구\검사기기, 인원, 관리제도 등;

 (4) I류 약포장재를 생산하고 포장된 약품의 생산과 동일한 청정도 조건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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