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년 08년 국무원 판공청"심사평가 심사비준제도 개혁 심화, 약품의료기기 혁신 장려에 관한 의견", 2019년 07월 16일 NMPA의 약품 관련 심사평가 심사비준과 감독관리 업무 관련 사항 진일보 완비에 관한 공고와 2020년 07월 01일 NMPA는"약품생산감독관리방법"과"약품등록관리방법"을 시행한다.2021년 국가약품감독국은"이미 출시된 화학약품약학변경연구기술지도원칙","이미 출시된 중약약학변경연구기술지도원칙","시행","이미 출시된 생물제품약학변경연구기술지도원칙"을 륙속 반포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9개 성급 약품감독부문은 또 륙속 약품내포재변경에 대한 법규에 대한 진일보한 해독을 출범했다.
해독을 거친 약품 내포재 변경의 주요 내용은 국무원 판공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2020년에 실시한"약품생산감독관리방법"과"약품등록관리방법"및 2021년에 실시한 이미 출시된 약품 (생물제품, 화학약품과 중약) 약학변경연구기술지도원칙에 관한 3개 관련 설비변경법규문건에서 구현되었으며, 9개 성급 약품감독부서가 약품설비 변경에 대한 법규의 해독을 15개 약품 소지자에게 이 약품의 형식으로 간단히 설명하기를 희망하며, 이 문건을 통해 이 문건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 문건의 15개 중 15개 국가에 해독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1) 국무원 판공청이 반포한 약품내포재변경 관련 법률법규
약품과 약용 원부자재 및 포장재 관련 심사비준을 실시한다.원료약, 약용 보조재료와 포장재료는 약품 등록 신청을 심사비준할 때 함께 심사평가 심사비준하고, 더 이상 원료약 비준문호를 발급하지 않으며, 관련 심사평가 심사비준을 거친 원료약, 약용 보조재료와 포장재료 및 그 품질표준은 지정 플랫폼에 공시하여 관련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약품 시판 허가 소지자는 제제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약, 약용 보조재료와 포장재료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33조 비준을 거치거나 관련 심사평가심사비준을 통과한 원료약, 보조재료, 약품과 직접 접촉한 포장재료와 용기의 생산기업은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제정한 품질관리규범 및 관련 심사평가심사비준 관련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품질보증체계가 지속적으로 합규되도록 보장하고 약품상장허가소지자의 품질심사를 접수하며 약품감독관리부문의 감독검사 또는 연장검사를 접수한다.
관련 심사평가를 거친 보조재료, 약품에 직접 접촉한 포장재료와 용기의 생산기업 및 기타 약품과 관련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상응한 책임을 진다.
제14조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학원료약, 보조재료 및 약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료와 용기 관련 심사평가 심사비준제도를 구축한다.약품제제를 심사비준할 때 화학원료약에 대해 함께 심사평가하고 심사비준하며 관련 보조재료,
약품에 직접 접촉한 포장재와 용기를 함께 심사평가하다.약품심사평가센터는 화학원료약, 보조재료 및 약품에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료와 용기정보등록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등록정보를 공시한다.
관련 신청자 또는 소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약품 제제 등록 심사 평가 신청 시 관련 심사 평가를 한다.
제3절 관련 심사평가 심사비준
제41조 약품심사평가센터는 약품제제등록신청을 심사평가할 때 약품제제가 선택한 화학원료약, 보조재료 및 약품에 직접 접촉한 포장재료와 용기에 대해 관련심사평가를 진행한다.
제43조 약품심사평가센터는 약품제제등록신청을 심사평가할 때 약품제제에 선택된 화학원료약, 보조재료 및 약품에 직접 접촉한 포장재료와 용기에 대해 관련심사평가를 진행하고 보충자료가 필요한 경우 보충자료절차에 따라 약품제제신청자 또는 화학원료약, 보조재료 및 약품에 직접 접촉한 포장재료와 용기등록기업에 보충자료를 요구하며 위험에 근거하여 화학원료약, 보조재료 및 직접 접촉한 약품에 대한 포장재료와 용기검사를 제기할수 있다.
제44조 화학원료약, 보조재료 및 직접 접촉 약품의 포장재료와 용기 관련 심사평가를 통과하거나 단독 심사평가 심사비준을 통과한 경우, 약품심사평가센터는 화학원료약, 보조재료 및 직접 접촉 약품의 포장재료와 용기 등기 플랫폼에서 등기상태 표식을 갱신하고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시한다.그중 화학원료약은 화학원료약 비준통지서 및 심사비준후의 생산공정, 품질표준과 라벨을 동시에 발급하고 화학원료약 비준통지서에 등기번호를 명기한다;비준하지 않을 경우 화학원료약에 비준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발급한다.
관련 심사평가 심사비준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화학원료약, 부재료 및 약품에 직접 접촉한 포장재와 용기제품의 등기상태는 변하지 않으며, 관련 약품제제 신청은 비준하지 않는다.
2. 기본적인 고려;(5) 부자재 및 포장재 변경
본 지도원칙은 생물제품 출시 후 부자재, 포장재 변경 및 부자재, 포장재 공급업체 변경을 포함한다.보조재료와 포장재 생산공정 변경, 품질표준 변경 등이 그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생물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에 대하여 보조재료와 포장재 등기인 및 생물제품 소지자는"약품 관련 심사심사비준과 감독관리 업무 관련 사항을 한층 더 완비할 데 관한 국가약품감독국의 공고"(2019년 제56호) 규정에 따라 변경연구 및 변경관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5. 생물제품의 흔한 변경종류 및 기술요구
(1) 원액(3.2.S)
F、생산 중 직접 접촉 재료 및 용기
변경사항: 일회용 액체 저장 봉투, 포장재, 용기 및 여과막 등 변경
참조 범주: 중간,기술 요구 사항: 1-7
참조 카테고리: 작은 크기;기술 요구 사항: 1, 3, 8;전제 조건: ①
사전 요구 사항:
① 변경 전후의 일회용 액체 저장 봉투, 포장재와 용기, 여과막 등 효과(환적 안정성 연구 등 포함).변경은 추출물/침출물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포장 재료와 용기, 여과막 멸균 작업은 모두 변하지 않는다.
기술 요구 사항:
1. 변경 내용 및 근거를 설명한다.
2. 관련된 경우 직접 접촉 약품 포장재와 용기 품질 기준 (분석 방법 포함) 을 갱신하고 표준 근거를 설명하며 변경 기준 또는 검정 방법의 비교를 한다.
3. 관련된 경우 포장재와 용기 (예를 들어 외관, 구성 등) 를 업데이트하는 것을 상세히 설명한다.포장재 및 용기의 적합성을 증명합니다 (예: 추출물 / 침출물 검사).
4. 관련될 경우 환적 안정성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변경 전후 제품 생산 과정 통제 및 대량 방출 검정 대비 데이터를 제공한다.관련되면 원액 확장의 품질 연구를 진행하여 재료와 용기에 직접 접촉하는 변경이 중간 산물이나 원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5. 관련될 경우, 직접 접촉하는 일회용 액체 저장 봉투, 용기, 여과막 등을 변경하려면 상용성 연구와 위험 평가를 거쳐야 한다.
6. 특수 요구 사항 외에, 최소 세 차례의 변경 예정 포장 용기를 채용하여 안정성 연구를 전개하고, 변경 전후 상업 생산 규모 원액과 제제 (제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를 최소 3개월 가속 및/또는 분해 조건에서의 결과 (또는 불합격 시까지) 를 제공한다.변경 후 상업생산 규모 원액의 최소 3~6개월의 실시간/실제 조건에서의 안정성 연구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불합격할 때까지 한다.변경 전후의 원액 및 제제 (예: 제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의 가속 및/또는 강제 분해 및 실시간/실제 조건에서의 안정성에 대한 비교 가능한 연구를 수행합니다.변경 전 데이터는 역사적 안정성 검정 결과일 수 있습니다.
7. 안정성 연구 방안을 제정한다.원액 (또는 중간 산물) 의 배치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정성 연구를 계속합니다.장기적인 안정성 연구에서 나타난 불합격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 문건5: 2021년 02월 10일 실시"이미 출시된 화학약품약학변경연구기술지도원칙"
제9장 (포장재 및 용기 P37-41 변경)
(1) 미세한 변경
1. 변경 상황
이러한 변경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원료약 및 단선량포장제제의 포장포장량을 변경한다. 례를 들면 매 포대의 그램수, 매 판캡슐의 립수, 매 상자의 주사제의 지수, 등이다.
(2) 본 지도원칙에 규정되지 않은 원료약, 비무균고체제제 포장재 및 용기의 재질 및/또는 유형의 변경.변경된 포장재와 용기는 이미 같은 급약경로를 가진 이미 출시된 약품에서 사용되였으며 동일하거나 더욱 좋은 적용성능을 갖고있다.
(3) 본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지 않은 포장재 및 용기의 공급업체, 사이즈 및/또는 형태의 변경.
2. 연구 검증 작업:
(1) 포장재와 용기가 변경된 원인을 설명하고 변경된 포장재와 용기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다.변경된 포장재 및 용기의 품질 기준을 나열합니다.
(2) 변경 전후 포장재와 용기 관련 특성에 대한 비교 연구.
(3) 변경된 샘플에 대한 검사는 품질표준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4) 변경후 첫 견본에 대해 장기적인 안정성고찰을 진행하고 년보에서 당해 견본의 장기적인 안정성시험수치를 보고한다.
(2) 중간 변경
1. 변경 상황
이러한 변경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다제량포장제제의 포장포장량을 변경한다. 례를 들면 병당 편수, 개비당 그램수, 병당 밀리리터수 등이다.
(2) 액체/반고체제제(흡입제제, 주사제, 안용제제 제외), 무균 및/또는 액체원료약의 포장재와 용기의 재질 및/또는 유형을 변경한다.례를 들면 경구액체약용 폴리프로필렌병이 경구액체약용 폴리에스테르병으로 변경되는 등이다.
(3) 비무균 고체제제의 포장재와 용기의 재질 및/또는 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예를 들어, 폼팩 포장, 병, 봉지 등의 변경, 이중 알루미늄 폼팩이 알루미늄 폼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주사제의 포장재와 용기의 공급업체, 사이즈 및/또는 형태를 변경한다.
2. 연구 검증 작업
(1) 포장재와 용기가 변경된 원인을 설명하고 변경된 포장재와 용기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다.변경된 포장재 및 용기의 품질 기준을 나열합니다.
(2) 변경 전후 포장재와 용기 관련 특성에 대한 비교 연구, 포장재 진행
의 등동성 / 대체성 연구.
(3) 상황을 참작하여 포장재의 상용성 연구를 진행한다.밀봉 부품의 변경에 대해서도 포장 밀봉성 연구를 전개해야 한다.
(4) 포장 공정 검증을 실시한다.무균 제품의 경우 필요한 경우 무균/멸균 공정을 검증합니다.
(5) 변경 후 1~3차 샘플에 대한 검사는 품질표준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6) 변경 후 일련의 샘플에 대해 가속 및 장기 안정성 고찰을 진행하고, 신청 시 3개월 이상의 안정성 연구 자료를 제공하며, 변경 전 제품의 안정성 상황과 비교하며, 변경 후 제품의 안정성은 변경 전보다 낮지 않다.변경 상황에 따라 사용 중 안정성 연구를 참작하다.
(3) 중대한 변경
1. 변경 상황
이러한 변경 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흡입제제, 주사제, 안용제제의 포장재와 용기의 재질 및/또는 유형을 변경한다.례를 들면 3층 공압수액주머니는 5층 공압수액주머니로 변경되고 폴리프로필렌수액병은 직립식 폴리프로필렌수액주머니로 변경되며 나트륨칼슘유리수액병은 5층 공압수액주머니로 변경된다.
(2) 흡입제의 정량급약장치의 공급업체, 사이즈 및/또는 모양을 변경한다.
(3) 약품에 대한 추가 보호를 제공하는 2차 포장(예를 들어 고차단성 외봉지)을 제거한다.
(4) 새로운 소재, 새로운 구조, 위험도가 높아진 새로운 용도로 변경된 포장재 및 용기.
(5) 등기관리에 포함된 포장재와 용기, 변경된 포장재 변경
및 컨테이너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 상태가 I입니다.
2. 연구 검증 작업
(1) 포장재와 용기가 변경된 원인을 설명하고 변경된 포장재와 용기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다.변경된 포장재 및 용기의 품질 기준을 나열합니다.
(2) 변경 전후 포장재와 용기 관련 특성에 대한 비교 연구, 포장재의 등동성/대체성 연구를 진행한다.
(3) 상황을 참작하여 포장재의 상용성 연구를 진행한다.밀봉 부품의 변경에 대해서도 포장 밀봉성 연구를 전개해야 한다.정량급약장치의 변경에 대해서는 급약장치의 특징에 따라 상응하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변경 후 약물 공급량의 정확성이 변경 전보다 낮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다.
(4) 포장 공정 검증을 실시한다.무균제의 경우 필요시 무균/멸균 공정 검증을 진행한다.
(5) 변경후 련속 생산한 세차례의 견본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려면 품질표준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6) 변경 후 세 차례의 샘플에 대해 가속 및 장기 안정성 연구를 진행하고, 신청 시 3~6개월의 안정성 연구 자료를 제공하며, 변경 전 제품의 안정성 상황과 비교하며, 변경 후 제품의 안정성은 변경 전보다 낮지 않다.변경 상황에 따라 사용 중 안정성 연구를 참작하다.
· 문건6: 2021년 04월 02일 실시"이미 출시된 중약약학변경연구기술지도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