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물살해제 규정 K-BPR의 전체 명칭은 《생활화학제품 및 생물살해제 안전관리 관련 법률》이며, 관련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 배경
2011년 "유독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한국은 화학 제품 입법 과정을 가속화하여 2018년 3월 20일 K-BPR 규정을 공포하고 2019년 1월 1일 정식 시행하여 인간 건강과 환경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규정 목적
생활화학제품 및 생물살해제 활성물질, 제품, 처리제품의 적합성 관리를 통해 공공안전을 보장합니다.
감독 범위
세제, 소독제 등 다양한 생활용 화학제품과 살균제, 살충제, 살충제 등 생물살충제 제품 및 그 처리물품을 포함하나, 식
한국 생물살해제 규정 K-BPR의 전체 명칭은 《생활화학제품 및 생물살해제 안전관리 관련 법률》이며, 관련 소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 배경
2011년 "유독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한국은 화학 제품 입법 과정을 가속화하여 2018년 3월 20일 K-BPR 규정을 공포하고 2019년 1월 1일 정식 시행하여 인간 건강과 환경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규정 목적
생활화학제품 및 생물살해제 활성물질, 제품, 처리제품의 적합성 관리를 통해 공공안전을 보장합니다.
감독 범위
세제, 소독제 등 다양한 생활용 화학제품과 살균제, 살충제, 살충제 등 생물살충제 제품 및 그 처리물품을 포함하나, 식품 방부제, 화장품 원료 등은 이 법규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록 주체
한국 내 생산 기업 또는 수입 기업은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해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반드시 한국 내 대리인을 위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요구 사항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이 필요한 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기업은 해당 제품의 안전 및 라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3년마다 지정된 실험실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당국에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생물살충제 제품: 활성 물질과 포뮬러 제품 모두 시판 전에 한국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엄격한 안전성과 효능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태그 규정
제품 라벨 책임자는 명확히 지정되어야 하며, 표기 내용은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합니다. "무독성"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승인되지 않은 생물 살충제 제품 및 처리 제품에 대해 관련 주장을 라벨에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 조치
제품이 법규 요구 사항을 위반할 경우, 책임자는 제품 회수 처리, 회사 정보 공개, 벌금 징수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 소비자가 제품으로 인해 손해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기업은 추가 벌금을 부과받을 것입니다.
최신 진행 상황
2024년 9월 11일, 한국은 K-BPR 변경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침을 발표하여 기업의 승인된 생물살균제 갱신 업무 부담을 줄였습니다. 2024년 12월, 한국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15종 생물살균제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 기술 평가를 완료하고 결과를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에 공개했습니다. 관련 제품 중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규정된 기간 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2026년 1월부터 제조 및 수입이 금지되며, 같은 해 6월부터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