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NP 통보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책임자(EU 내 화장품 제조업체, EU로 화장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체), EU 내 화장품 유통업체. 주의: 나노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시장에 출시하기 6개월 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CPNP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은 책임자 (EU 내 화장품 생산업체, 화장품을 EU 내 수입업체), EU 내 화장품 유통업체이다.CPNP를 하려면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까?
일반 화장품 CPNP 통보에 필요한 제공정보:
(1) 유럽 연합 책임자 정보 및 연락처 정보;
(2) 화장품 브랜드/명칭 및 제품 상세 레시피;
(3) 제품 태그 사진;
(4) 포장된 사진;
(5) 원산국(어디서 EEA로 수입하나);
(6) 판매할 회원국 시장.
특별 주의: 나노 재료가 함유된 제품은 반드시 시장에 출하되기 6개월 전에 신고해야 한다:
각 나노 재료에 대한 통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별 방법 및 이름(IUPAC), CAS 번호, EINECS 또는 ELINCS 번호, 비특허 상품명;
(2) 입자 크기,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포함한 규격;
(3) 매년 시장에 출하되는 나노소재의 수량에 대한 추정;
(4) 독성 자료;
(5) 관련 유형의 화장품에 사용되는 안전 데이터;
(6)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노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