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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네소타주는 PFAS가 포함된 화장품의 전면적인 판매 금지와 제품 내 중금속(납과 카드뮴) 함량 상한 제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04월23일
이 법안은 의도적으로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PFAS)을 첨가할 제품(화장품 포함)과 특정 제품(화장품 포함)의 납 및 카드뮴 함량 상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 년 5 월 24 일, 미국 미네소타 주지사는 H. F. No. 2310 법안 (환경, 천연 자원, 기후 및 에너지 통합 법안, Minnesota Session Laws - 2023, Chapter 60) 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불화알킬과 다불화알킬 물질을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것에 대해  (PFAS) 의 제품 (화장품 포함) 과 일부 제품 중 (화장품 포함) 의 납과 카드뮴 함량 상한선을 규정했다.

관련 기업은 이 법안을 주목하고 중시하여 법안의 규정과 요구에 따라 생산 및 공급망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

 

플루오린 및 폴리플루오린 물질 (PFAS) 금지

구현 단계

구체적인 요구 사항

a: 판매 금지

2025년 1월 1일부터 화장품을 포함한 PFAS를 추가할 의향이 있는 11가지 제품의 주 판매를 금지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32년 1월 1일까지 미네소타주의 오염통제국 (Pollution Control Agency, PCA) 은 관련 규정에 따라 PFAS를 추가할 의향이 있는 제품, 특히 환경과 자연자원의 오염을 초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품을 더욱 제한한다.

b:관련 자료 제출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PFAS를 추가하려는 제품의 제조업체는 PCA에 다음과 같은 필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품 설명: 범용 제품 코드(UPC), 재고 관리 유닛(SKU) 또는 제품에 할당된 기타 디지털 코드 포함

목적 추가:PFAS를 추가하는 목적은 모든 제품 그룹에 포함

농도: 각 PFAS (CAS 번호별) 의 제품 농도 (상업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제시된 정확한 농도 또는 보고로 승인된 범위 농도에 떨어져야 함)

제조업체: 제조업체의 이름, 주소 및 제조업체 연락처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

추가 정보: PCA에서 요구하는 추가 정보(일정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참고: PCA가 주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PFAS를 추가할 의사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제조업체에 PFAS를 추가하지 않은 인증서, PFAS의 관련 검사 결과 및 기타 지원 증거를 증명하는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는 3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해당 주에서

제품 판매가 금지됩니다.

c: 판매 전면 금지

2032년 1월 1일부터 PFAS를 추가할 의향이 있는 제품은 PCA가 이 제품에 PFAS를 사용하는 것이 현재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한 미네소타주에서 판매가 금지된다(2025년 1월 1일부터 판매가 금지된 11개 제품 카테고리는 현재 PFAS를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제품으로 정의할 수 없다).

후속으로 PCA는 현재 불가피하게 PFAS를 사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제품 또는 제품 카테고리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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