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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EU 제품 안전 통보(CPNP)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나요?
2024년04월17일
모든 화장품 규정은 유럽 시장의 화장품에 적용됩니다. 화장품은 제품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 통보 시스템(CPNP)을 통해 통보되어야 합니다.

화장품 EU 제품 안전 통보 CPNP

 
유럽연합은 2009년 11월 30일에 발표되었고 2013년 7월 11일부터 유럽연합 화장품 법규(EC) No1223/2009에서 화장품 지령 76/768/EEC를 대체했다.
 
모든 화장품 규정은 유럽 시장의 메이크업 제품에 적용됩니다.메이크업 제품은 메이크업 제품 통보(CPNP)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어떤 화장품이 CPNP를 해야 합니까?
 
유럽연합 법규에 따르면 화장품은 인체 외부 어느 부위(피부, 모발, 손톱, 입술, 외음부) 또는 치아 및 구강 점막에 사용되는 물질(substance) 또는 혼합물(mixture)로 주로 청결, 향화 또는 보호 작용을 하여 양호한 상황을 보호하거나 미용하거나 체취를 제거하는 목적을 달성한다.타투(Tattoo), 화장품 옷감(Cosmetic Textile)도 이 법규에 속하지만 가발, 속눈썹, 가짜 손톱이 화장품 법규에 속하지 않지만 사용하는 접착제는 화장품의 정의에 속한다.
 
주요 사항
 
법규(EC) No 1223/2009 제13조에 따라 화장 제품에 관한 자료는 모두 CPNP 온라인 통보 시스템에 통보해야 한다.
 
1. 2013년 7월 11일부터 메이크업 제품은 CPNP를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
 
2. 이 규정은 화장품 지침 76/768/EEC 하에서 단일 회원국에 통보된 제품에도 적용
 
3. 성공적인 통보는 관련 제품이 기타 (EC) No 1223/2009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4. 제품은 담당자가 특정한 상황에서 관련 판매업체가 통보해야 한다
 
5. 해당 책임자(유럽연합의 회사 또는 개인) 또는 대리점은 적시에 필요한 업데이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6. 책임자는 제품 통보를 다른 관련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 컨설턴트 또는 인증 검사 기구
 
7. CPNP 통보를 위해 등록해야 합니다
 
일부 입력된 자료는 시장 모니터링, 시장 분석, 평가 및 소비자 정보만을 위해 모든 관련 기관에 전자적으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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