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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의! 중검원이 화장품 금지 원료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더 많은 화장품 대체 시험 방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2024년04월17일
화장품 기술 표준을 더욱 완비하기 위해 중국식품의약품검정연구원(이하 "중검원")은 《28일 반복 용량 흡입 독성 시험》 등 7개 시험 방법과 금지 원료 목록 업데이트에 관한 의견 공청을 위한 통지를 발표했다.

화장품 기술 표준을 더욱 보완하기 위해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이하 “중검원 ”)'28일 중복 복용량 흡입 독성 시험'등 의견 공개 청취에 관한 통지를 발포하고, 7개 시험 방법 및 사용 금지 원료 목록 갱신과 관련된다.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목록 보충표

● 다음 첨부 파일은 원문을 클릭하여 얻을 수 있다: 중검원의"28일 중복 복용량 흡입 독성 시험"등 의견 공개 청취에 관한 통지

1."28일 중복복용량 흡입독성시험(의견청취고) 및 기초설명"

범위:

본 규범은 설치류 동물의 28일 중복 복용량 흡입 독성 시험의 기본 원칙, 요구 및 방법  

본 규범은 화장품 원료의 28일 중복 복용량 흡입 독성에 대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시험 목적:

단기 반복흡입 노출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 원료의 경우 28일 중복 복용량 흡입 독성시험을 해야 한다.이 시험을 통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피실험물을 흡입한 후 발생하는 건강 효과, 피실험물 작용 표적기관과 피실험물 내 축적 능력 자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흡입의 무유해 작용 수준을 추정할 수 있으며, 후자는 사람들이 흡입하는 정량 위험 평가에 사용할 수 있다.

2."90일 중복복용량 흡입독성시험(의견청취고) 및 기초설명"

범위:

본 규범은 설치류 동물의 90일 중복 복용량 흡입 독성 시험의 기본 원칙, 요구 및 방법을 규정하였다.

본 규범은 화장품 원료의 90일 중복 복용량 흡입 독성에 대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시험 목적:

장기간 반복 흡입 노출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는 90일 반복 흡입 독성 시험을 해야 한다.이 시험을 통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피실험물을 흡입한 후 발생하는 건강 효과, 피실험물 작용 표적기관과 피실험물 내 축적 능력 자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흡입의 무유해 작용 수준을 추정할 수 있으며, 후자는 사람들이 흡입하는 정량 위험 평가에 사용할 수 있다.

3.'세대 생식발육 독성시험(의견청취고) 및 기초설명'

범위:

본 규범은 세대 생식 발육 독성 시험의 기본 원칙, 시험 방법과 기술 요구를 규정하였다.

본 규범은 화장품 원료의 생식 발육 독성을 검사하는 데 사용한다.

시험 목적:

수컷이 암컷, 수컷의 생식 기능, 출산력 및 자대 발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4. <2세대 생식발육 독성시험(의견청취고) 및 기초설명>

범위:

본 규범은 2세대 생식발육독성시험의 기본원칙, 시험방법과 기술요구를 규정하였다.

본 규범은 화장품 원료의 생식 발육 독성을 검사하는 데 사용한다.

시험 목적:

수컷이 암컷, 수컷의 생식 기능, 출산력 및 자대 발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5.'피부 흡수 체내 시험방법(의견청취고) 및 기초설명'

범위:

본 방법은 피부흡수체내 시험방법의 용어와 정의, 시험원칙, 시험방법, 시험데이터와 보고를 규정하였다.

본 방법은 화장품 원료가 피부로 흡수되는 체내 시험에 적용됩니다.

시험 목적:

본 방법은 화장품 원료가 껍질을 통해 흡수되는 체내 시험 방법을 논술하여 화장품 원료의 독성 등급, 라벨 표시와 응용에 시험 근거를 제공하도록 하였다.이 시험방법은 단일성분의 화장품원료에 적용되며 단일성분이 아닌 원료가 이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면 더욱 많은 과학적근거를 제공하여 그 타당성을 설명해야 한다.

6."급성흡입독성시험 급성독성분급법(의견청취고) 및 기초설명"

범위:

본 시험방법은 급성흡입독성시험 급성독성분급법의 시험원칙, 시험방법, 데이터와 보고를 규정하였다.

본 시험방법은 화장품 원료의 급성흡입독성의 급성독성 등급에 적용됩니다.

시험 목적:

본 시험방법의 목적은 시험을 통하여 피시물의 건강위해정보 등 자료를 획득함으로써 유엔글로벌화학품등급과 라벨관리조정제도(the United Nations(UN) Globally Harmonized System(GHS)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ls)의 화학품급성흡입독성등급표준을 참고하여 급성독성등급을 매기는 것이다.이 시험방법은 단일성분의 화장품원료에 적용되며 단일성분이 아닌 원료가 이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면 더욱 많은 과학적근거를 제공하여 그 타당성을 설명해야 한다.이 시험방법은 시험용해가 어려운 동분이성물, 섬유류, 나노류 원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 <체외피부변태반응 U937 세포활성화시험(의견청취고) 및 기초설명>

범위:

이 방법은 체외 피부 변태 반응 U937 세포 활성화 시험의 기본 원칙, 요구 및 방법을 규정합니다.

본 방법은 화장품용 화학원료의 잠재적 알레르기성 평가에 적용됩니다.

시험 목적:

본 시험은 체외에서 배양된 사람의 조직세포인 림프종 세포의 표면표기물인 CD86의 발현을 측정하여 피시물이 피부변태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8."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목록 보충표"

9. <의견 피드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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