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여성들에게 마스크팩은 스킨케어 제품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스크팩 제품도 연령, 피부 타입, 기능에 따라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마스크팩은 스킨케어 제품의 한 종류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보습, 영양 공급, 외관 개선, 깊은 클렌징 등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마스크팩은 화장품으로 수출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아래에서는 마스크팩 제품의 EU 수출 인증 요건을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여성에게 마스크팩은 스킨케어 제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마스크팩 제품도 연령, 피부질, 효능에 따라 정분 제품이 많이 나온다.마스크팩은 스킨케어 제품의 한 카테고리로 피부 수분 보충에 사용되며 보습, 촉촉함, 영양, 외관 개선, 심층 청결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마스크팩은 화장품으로서 수출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아래에 마스크팩제품의 유럽련합수출인증요구를 상세하게 소개한다.
2013년 7월 11일부터 유럽경제지역(EEA) 시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새로 제정된 유럽연합 화장품법규(EC) No 1223/2009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새로운 화장품은 27개 EU 회원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에서 국가 법률로 시행되는 EU 법규처럼 국내 집행 전에 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규정 (EC) No 1223/2009는 이전 화장품 지침 76/768/EEC 및 지금까지 67 건의 개정 문서를 대체합니다.
새 EU 화장품법규(EC) No 1223/2009는 모든 화장품 제품이 EU에서 출시되기 전에 메이크업 제품 통보(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를 통해 EU 시장에서 판매돼야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장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 법규는 유럽 경제 지역의 화장품에 대한 요구를 간소화하고 단일 법률로 만들어 회원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이견이 생길 수 있는 내용을 없앴다.화장품 통보는 현재 회원국이 아닌 중앙위원회와 COLIPA(유럽화장품협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하면 된다.그러나 기업은 업종협회가 대리관리하는것이 아니라 스스로 통보하고 관련 문건을 보존해야 한다.
CPNP 통보(CPNP 등록)
책임자는 현재 사용 중인 각 화장품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주관 당국과 독해 관리 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이 같은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화장품 판매국에서 따로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CPNP 통보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이 데이터는 주관 당국과 독해 관리 센터 또는 관련 기관을 제공하며, 시장 모니터링, 시장 분석, 평가 및 소비자 정보에만 사용된다.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독해관리중의 사업일군은 몇초내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정보에서 이 완제품의 성분을 볼수 있으며 주관기구도 유럽련합시장의 모든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획득하여 시장감독관리를 실시할수 있다.
참고: 화장품에서 나노 소재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칙.나노소재를 포함한 착색제, 방부제, 자외선려과제는 반드시 명확한 수권을 받은후에야 사용할수 있다.유럽 위원회가 의심하는 경우 유럽 연합 차원에서 포괄적 인 안전 평가를 수행해야하는 제한이없는 나노 재료에 대해.나노 재료는 반드시 성분 목록에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