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나무와 목재 재료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품 접촉 재료로, 오랜 생산 및 사용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나무와 목재의 천연 특성으로 인해 미생물 번식이나 방부제, 방부제, 표백제 등의 사용으로 인해 식품 안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은 이러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나무, 목재 또는 코르크를 원료로 제조된 다양한 식품 접촉 재료 및 제품에 적용됩니다.
'식품안전 국가표준 식품접촉용 대나무 소재 및 제품'(GB 4806.12-2022)
대나무 재료는 중국의 전통적인 식품 접촉 재료로 유구한 생산과 사용 역사를 가지고 있다.대나무 재질의 천연적인 특성 때문에 미생물이 자생하거나 방부제, 방곰팡이제, 표백제 등을 사용하여 식품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이 표준은 이러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대나무, 나무 또는 코르크를 원료로 만든 각종 식품 접촉 재료 및 제품에 적용된다.표준은 식품 접촉용 대나무 재료 및 제품의 원료 요구, 감각 기관 요구, 이화 지표, 미생물 한도 및 기타 기술 요구를 규정한다.이화지표는 총이동량,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황, 오염화페놀 및 그 염류의 이동한도 및 티아균령, 린페놀 등 4가지 살균제의 잔류한도를 규정하였다.미생물 한도는'소독식(음료)구'(GB 14934) 관련 요구를 직접 인용한다.이산화황 이동량, 살균제 잔류 한도 등 지표는 상응하는 검사 방법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