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시행! 다초록납 등 5종의 지속성 유기 오염물질의 생산, 사용 및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2022년 12월 3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8차 회의에서 《〈지속성 유기 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에 다클로나프탈렌 등 3종 지속성 유기 오염물질을 추가하는 개정안》과 《〈지속성 유기 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에 단쇄 클로로파라핀 등 3종 지속성 유기 오염물질을 추가하는 개정안》(이하 통칭 《개정안》)을 심의·통과했다.
2022년 12월 3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8차 회의는"«지구성유기오염물에 관한 스톡홀름공약» 을 다염소나프탈렌 등 3종류의 지구성유기오염물에 포함시키는 수정안» 과«지구성유기오염물에 관한 스톡홀름공약» 을 짧은 사슬의 염화파라핀 등 3종류의 지구성유기오염물에 포함시키는 수정안» (이하 «수정안» 으로 통칭함.) 을 심의, 비준하였다.
"수정안"은 2023년 6월 6일부터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한다.
"수정안"은 6염화부틸렌, 다염화나프탈렌, 5염화페놀 및 그 염류와 에스테르류, 10브롬화페닐에테르와 짧은 사슬염화파라핀 5종의 지구성유기오염물에 대해 도태 또는 제한의 규정을 내렸다.우리 나라 관련 관리규정과 결부하여 현재 상기 5가지 지구성유기오염물의 통제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육염화부틸렌, 다염화나프탈렌, 오염화페놀 및 그 염류와 에스테르류를 생산, 사용, 수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생산, 사용, 수출입 브롬화페닐에테르 (이하 용도 제외) 를 금지한다.
(1) 연소 방지 특징을 갖춘 방직 제품 (의류와 장난감 제외);
(2) 플라스틱 케이스의 첨가제 및 가정용 난방 전기, 다리미, 선풍기, 침입식 가열기에 사용되는 부품은 전기 부품을 포함하거나 직접 접촉하거나 난연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 부품의 무게로 계산하면 밀도가 10% 이하이다;
(3) 건축절연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스티로폼;
이상의 세 가지 용도의 면제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3. 생산, 사용, 수출입 짧은 체인 염화 파라핀(이하 용도 제외)을 금지한다.
(1) 천연 및 합성고무공업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생산할 때 사용하는 첨가제;
(2) 채광업과 임업에서 사용하는 고무수송벨트의 예비부품;
(3) 가죽업, 특히 가죽에 지방을 첨가한다;
(4) 윤활유 첨가제, 특히 자동차, 발전기 및 풍력 시설의 엔진 및 석유 및 가스 탐사 시추 및 디젤 생산에 사용되는 정유 공장;
(5) 야외 장식 등관;
(6) 방수 및 연소 방지 페인트;
(7) 접착제;
(8) 금속 가공;
(9) 플렉시블 폴리염화비닐의 제2가소제(단, 장난감 및 어린이 제품의 가공에 사용할 수 없음);
이상의 9가지 용도의 면제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4. 6염화부틸렌, 다염화나프탈렌을 배출하는 기업, 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배출량을 확실하게 줄이거나 배출원을 제거하여야 한다.육염화부틸렌, 다염화나프탈렌의 생성과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기술의 개발과 응용을 장려한다.
5.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실험실 규모의 연구 또는 참조 기준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제품 및 물품에서 의도하지 않은 흔적의 오염물질로 나타나는 화학물질은 상술한 생산, 사용,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요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6. 각급 생태환경, 공업과 정보화, 주택도농건설, 농업농촌, 상무, 응급관리, 시장감독관리, 질병예방통제 등 부문 및 세관은 국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상술한 5가지 지구성 유기오염물의 생산, 사용, 수출입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일단 공고를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면 법에 따라 엄숙히 조사처리한다.
7. 본 공고는 2023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주: 짧은 체인 염화 파라핀은 체인 길이 C10에서 C13까지의 직선 체인 염화 탄화수소를 가리키며, 염소 함량은 중량에 따라 48% 를 초과하며, 혼합물에서의 농도는 중량계에 따라 1% 보다 크거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