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환경관리등록방법》(이하 《방법》이라 한다)은 2021년 1월 1일 발효 이후 생태환경부의 전면적인 추진으로 좋은 진전을 이루었다.
"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록방법"(이하"방법"으로 략칭함.) 은 2021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 이래 생태환경부가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량호한 진전을 가져왔다.
일전, 중공중앙 선전부에서 열린 & ldquo;중국의 10년 ”시리즈 주체 기자회견에서 황윤추 생태환경부 장관도 생태환경 보호 사업을 소개하며 & ldquo;다섯 가지 총괄 ”.그중 전통오염물과 새로운 오염물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특히 새로운 화학물질위험예방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화학물질 환경 관리 등록 업무가 하고 있는 것은 위험 통제 업무이다.
국가관리차원에서 국무원 판공청이 올해 5월 4일에 발표한"신오염물관리행동방안"은 신오염물관리의 중요성을 전례없는 높이로 끌어올렸으며 그중에서도 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록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기를 전개하는 것은 바로"신오염물 관리 행동방안"을 실행하는 가장 직접적인 조치 중의 하나이다.
는 중방 자문의 풍부한 등기 경험을 바탕으로 팀의 실조 경험과 관변측과의 교류를 결합하여 실제 등기 업무 중 기업이 보편적으로 부딪히는 난점과 문제점을 은 중합물 비안, 간이 등기 중의 누적 환경 위험, 정보 보호 등을 포함하여 을 세밀하게 해석하여 기업이 순조롭게 합규 업무를 전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1. 환경감독관리현황
신화학물질 후기 감독 추적 관리 요구에 근거하여 생태환경부 집법국은"신화학물질 환경 관리 현장 검사 업무 지침"을 인쇄발부하여 지방 생태환경 주관 부서가 상응하는 현장 검사 업무를 전개하는데 지도를 제공하였다.
는 동시에 새로운 화학물질 지방감독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단계별 통보제도에 봉사하고 정보공유와 정보전달을 실현하였다.
이렇게 많은 조치를 병행하여 후속 감독 업무의 전개에 중요한 도구를 제공하였다.
2. 현장 점검 및 등록 후 의무
현장검사는 환경감독관리의 착지사업으로서"신화학물질환경관리 현장검사사업지침"은 각 지방의 생태환경주관부문이 상응한 현장검사사업을 전개하도록 지도한다.
상해시의 경우 현장검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5단계로 나뉜다.
기업은 관련 물질에 대해 요구에 따라 새로운 화학물질 환경관리 등기를 처리하고 등기사항의 진실성, 등기증에 기재된 사항의 이행 상황을 보장하는 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특히 등록증을 취득하지 않고 새로운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금지해야 한다.
이는 2021년부터 지금까지 15개 성, 시에 대해 발부한 47건의 처벌결정서에서 주요위법행위는 응보하고 보고하지 않았으며 생태환경부 공식사이트가 공포한 3개 사례도 류사한 전형이기때문이다.각 기업은 교훈으로 삼아 규정 준수를 중시해 주십시오.
이미 등록한 물질에 대하여 등기 후에도 종료를 대표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등기 유형은 모두 서로 다른 등기 후 의무가 있다.새로운 물질의 정보 전달, 자료 보존과 활동 기록 작업도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