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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ACH 신규 집행 검토가 혼합물 분류 및 라벨링에 중점을 두고 도래했습니다.
2024년10월12일
6월 17일, 유럽화학물질청(ECHA) 집행 포럼은 새로운 라운드의 집행 검토 작업(REF-14)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공기清新제나 전자담배 등 유해 혼합물이 포함된 제품의 올바른 분류, 라벨링 및 포장 여부를 핵심 내용으로 하여 소비자와 어린이를 화학 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이다.

6월 17일, 유럽련합화학품관리국 (ECHA) 집법포럼은 새로운 집법심사사업 (REF-14) 이 곧 가동되며 공기청신제나 전자담배 등 유해혼합물이 존재하는 제품의 정확한 분류, 라벨과 포장을 검사하는것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소비자와 어린이를 화학물질의 위해로부터 보호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위험 혼합물에 대한 분류와 라벨링 요건을 수행함으로써 인간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심사에는 맹독성 물질이 함유된 니코틴 제품이나 알레르기 유발 또는 자극성 물질이 함유된 공기 청정제와 같이 시장에서 널리 판매되고 알려진 유해 혼합물이 함유된 소비재가 포함될 것이다.

법 집행 부서는 현재 시장에서 일부 혼합물 제품에 분류와 라벨의 부재 및 오류가 존재하며,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그 위해 및 안전한 사용 방법을 이해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어린이 보호 설정을 하지 않은 제품도 있어 어린이의 의외의 접촉을 초래할 수 있다.

검사원은 이러한 제품의 공급업체를 검사하고 공급업체에 정보를 확인합니다.

1. 분류와 라벨, 포장 및 어린이 보호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CLP 규정에 규정된 책임을 이행했는지 여부.

2. 유럽연합 독극물센터 통보 완료 여부(PCN 통보)

3. 혼합물의 안전 데이터 테이블 전달이 완료되었는지 여부.

또한 법 집행 포럼은 다음 시범 법 집행 프로젝트가 혼합물에 존재하는 물질을 포함한 유일한 대표 (OR) 에게 등록을 완료하도록 위탁하는 수입 물질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법 집행관들은 잠재적으로 규정 미준수 공급업체를 식별하여 각 국가에 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집법일군은 물질의 톤수가 정확하게 등록되였는지, 초과무역행위가 존재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또한 등록에 포함된 수입업자의 기록이 보관되었는지, 보안 데이터시트와 공급망에서 전달되었는지 확인한다.

중방은 관련 기업에 등록톤수 및 관련 무역상황을 제때에 확인하고 최신 SDS를 전달하더라도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로 인해 무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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