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부서는 관련 기관이 제출한 화학물질의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명록》에 추가 신청 서류를 심사하였으며, 그 중 6종 화학물질의 추가 신청 서류가 《지침》의 관련 요구 사항과 《방법》 제3조의 규정을 충족하여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명록》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2022년 8월 31일, 생태환경부는 2022년 제2차 (총 제8차) 에"중국기존화학물질명부"에 등재될 화학물질정보를 증보할데 관한 공시를 발표했는데 공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는"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기방법"(생태환경부령 제12호, 이하"방법"이라 략칭함.) 과"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기지침"(이하"지침"이라 략칭함.) 의 요구에 따라 우리 부는 관련 단위가 제출한 화학물질증보가"중국기존화학물질명부"에 렬거한 신청자료를 심사했는데 그중 6가지 화학물질의 증보신청자료가"지침"관련 요구와"제3조"의 증보에 포함되였다.
는"지침"관련 요구에 근거하여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구현하고 대중의 감독을 받기 위하여 현재 2022년 제2차 (총 제8차) 에"중국현존화학물질명부"에 추가할 6종의 화학물질정보 (부표 참조) 를 다음과 같이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