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새로운 화학물질 데이터 보고서(CDR) 신고가 2024년 6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신고 주기 동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화학물질의 제조, 가공 및 사용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2023년 6월, 미국 환경보호청 (EPA) 은 새로운 화학품 데이터 보고서 (CDR) 신고를 2024년 6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신고 주기 내에 제조업체와 수입업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는 화학물질의 제조, 가공 및 사용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화학물질 데이터 보고서(CDR) 소개:
TSCA(독성물질통제법) 화학물질데이터보고서(CDR) 규칙에 따르면 TSCA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의 제조업체와 수입업자의 경우 미국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수량이 해당 법규에 규정된 임계값을 초과할 경우 4년마다 EPA에 이들 화학물질의 제조, 가공 및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만약 기업이 규정된 시간에 CDR 신고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CDR 신고가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벌금을 부과하거나 심지어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CDR 데이터베이스는 EPA가 화학물질의 기본 선별검사 수준과 노출 관련 정보를 얻는 가장 포괄적인 소스이다.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EPA가 잠재적 인 화학 위험으로부터 미국 대중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됩니다.
2024년 CDR 신고 정보:
2024년 CDR 신고기간: 2024년 6월 1일~2024년 9월 30일
CDR 화학물질 적용 범위:
보고서는 2024년 6월 1일 현재 TSCA 목록에 나열된 모든 화학물질을 포함해야 하지만 중합물, 미생물, 천연적으로 생성된 화학물질, 물, 일부 형태의 천연가스는 포함되지 않는다.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화학물질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주체:
화학제품 제조업체/수입업자
화학품 사용기구 또는 화학부산물의 가공업체
신고 임계값:
신고 임계값은 일반적으로 연간 25000파운드 (약 11.3톤) 입니다.특정 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2500파운드(약 1.1t)의 임계값을 신고합니다.
2024년 CDR 보고서 새 요구 사항:
신고자는 2024년과 그 이후의 신고 주기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기반 코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고방식:
모든 신고업체는 e-CDRweb과 미국데이터교환센터(CDX) 시스템을 이용해 CDR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EPA는 업데이트된 CDR 보고 도구를 시연하기 위해 올해 가을에 웹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며, 워크숍 이후 이를 테스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