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관총서 제249호령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 ≫ 의 공포에 관한 령):
제38조 수출식품생산기업은 그 수출식품이 수입국가 (지역) 의 표준 또는 계약요구에 부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하는 국제조약, 협정에 특수한 요구가 있는 경우, 국제조약, 협정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수입국가(지역)는 아직 표준이 없고 계약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에 관련 요구가 없는 경우 수출식품생산기업은 수출식품이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39조 세관은 법에 따라 수출식품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한다.수출식품 감독관리 조치에는 수출식품 원료재배양식장 비안, 수출식품 생산기업 비안, 기업 심사, 증빙서류 심사, 현장 검사, 감독 표본검사, 항구 표본검사, 경외 통보 심사 및 각 항목의 조합이 포함된다.
제42조 수출식품생산기업은 주소지 세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절차와 요구는 세관총서가 제정하여야 한다.
제44조 수출식품생산기업은 소급가능한 식품안전위생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식품안전위생통제체계의 효과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수출식품생산, 가공, 저장과정이 지속적으로 중국 관련 법률, 법규, 수출식품생산기업의 안전위생요구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수입 국가(지역) 관련 법률, 법규와 관련 국제 조약, 협정에 특수한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수출에 종사할 식품생산기업.
(2) 위해분석과 예방통제조치를 핵심으로 하는 식품안전보건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실시하여야 하며 이 체계에는 식품방호계획도 포함되여야 한다.수출식품생산기업은 식품안전보건통제체계의 효과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수출식품생산, 가공, 저장과정이 지속적으로 우리 나라 관련 법률, 법규와 수출식품생산기업의 안전보건요구 및 수입국 (지역) 관련 법률, 법규요구에 부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등록 방법
1. 신청인은 중국 수출 식품 생산 기업을 통해 비안 관리 시스템(http://qgs.customs.gov.cn:10081/efpe/login) 소재지 주관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2. 주관세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자료가 완비되어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전자판을 심사발급한다
결과명:
수출식품생산업체 등록번호
결과 샘플:
"수출식품생산기업 등록증명"
•GACC 인터넷 + 세관 등록 또는 합리적인 솔루션 제공,
• 전자 신청서를 제출하여 규범, 완전, 진실, 유효성을 1회 제출한다;실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원 또는 에이전트가 적절한 서면 자료를 제공합니다.
•GACC 국단 심사 진도를 따라가고 GACC와 적시에 소통합니다.
•등록 승인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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